택배사에서 택배 착오로 잘못 가져갔어요

11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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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계속 고민하다 이제야 글을 씁니다. 3개월 전 얘기예요..

G*에서 택배 예약을 한 후, 택배 접수를 했습니다. (대*통* 택배로 접수)아르바이트생이 택배 상자를 카운터 앞에 두라고 했고, 2~3번 정도 여기 두면 되냐 다시 물은 후, 말한 자리에 뒀습니다.

한 이틀 뒤, 택배가 인수되었다는 카톡을 받았고 정상적으로 잘 인수된 줄 알았습니다.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기에 대*통*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정상적으로 잘 인수가 되었고, 빠른 처리 부탁한다고 전해주겠다 해서 알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또 며칠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길래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택배기사님과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택배기사님은 기억을 못하셔서 cctv를 다 돌려봤지만 제 택배는 없었습니다.그래서 접수한 편의점으로 가서 cctv를 확인해봤더니 반값택배기사가 확인도 안 한 채로 저의 택배를 가져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결국 제 택배는 분실처리되었고, 손실보상을 위해 메일을 보내라는 문자가 왔고, 저는 손실보상보다는 물건을 찾길 원한다고 일단 제 물건을 찾아달라고 보내면서 송금내역을 캡처해 보냈습니다.(AS때문에 4년 전 구매한 귀금속을 보내는 택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송금금액, 현재 금시세, 당시 금시세를 첨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귀금속은 접수불가품목이다. 보상을 못해준다. 유의사항에 나와있으니 잘 봐라. 우선 cctv확인 후 연락드리겠다라고 하길래 반값택배 기사님이 가져가시는걸 cctv로 봤고 확인 후 연락달라고 한 후, 제가 직접 편의점cctv를 다 복사해서 왔습니다. 

제가 직접 cctv로 택배를 가져가시는걸 확인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누가봐도 반값택배 기사님이 가져가시는게 확연하게 보였고, 본사 직원이 편의점에 왔을때도 반값택배 기사님이 가져간것을 확인하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본사에서는 2일 후에 반값택배 기사님이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한 cctv를 첨부했고, 물류센터측 확인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 해서 또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전화로 제 물건은 못 찾았다면서 원래 보상이 안되는데 제가 적은 물품 가액 (10만원)만큼은 보상해주겠다. 하길래 너무 화가 나, 대*통*이 정상적으로 인수를 해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것이고, cctv만 잘 확인했다면 제 물건의 위치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을텐데 계속 시간을 끄는 바람에 물류센터cctv도 다 없어진 상태고 처음부터 제대로 cctv를 확인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 말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그건 모르죠 고객님 이라고 하는겁니다. 
이런 고객 대응에 너무 화가 났고, 제 물건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사과가 우선인 것이 아닌 그냥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 너무 황당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제가 적은 물품가액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맞을까요?경찰서도 갔다왔는데 접수제한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가져간 부분에 대한 잘못은 분명하게 있다. 하지만 물류센터 cctv가 없기때문에 누군가가 가져갔다고 특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매하다. 본사와 잘 합의해 물건의 반값이라도 받는 것이 제일 낫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소송까지는 갈 생각은 없지만 이런 대응에 너무 화가나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