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없는 설움

날아가2022.06.03
조회73
아버지가 2018년 보증금 4천에 월관리비 15만원인 투룸에 2년 거주하시다
20년 월 관리비 10만원으로 조정하시고 2년을 더 거주하시었습니다.
22년 5월 30일은 계약 만료일이고 그대로 더 거주하길 원했으나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 3천만원을 올려 총 7천만원으로 계약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임차인보호법등 기본 지식이 없던 저희 가족은 아빠가 최근 몸이 아프셔서 오랜기간 입원하시기도 했고 이사과정이 워낙 힘든것을 알기에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관리비를 5만원에 하자고 딸인 저와 전화상 구두로 합의하고 보증금 못돌려받을까 걱정하시는 아빠를 적극 설득해 연장하기로 하고 5월30일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하기위해 만났습니다.

그날 주인은 아버지께 월관리비는 10만원을 받아야한다며 구두합의내용을 혼자 임의로 번복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화가 나신 아버지는 왜 말을 바꾸냐며 욕설 섞인 역정을 내셨다고 하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자리를 벗어나셨습니다.

당시 연락을 받은 저는 집주인 분과 통화를 하여
왜 합의 내용을 번복하셨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그정도 받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가가 올랐으니 보증금을 3천만원이나 올린것이고 그에 따라 관리비도 합의하에 조정한 것인데 계약당일 일방적으로 말을 바꾸신 부분은 잘못이 있으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빠가 화가 많이 나신 상태라 저희도 설득이 어려울듯 하니 집을 구하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아버지가 욕설을 하신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서로 좋게 마무리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6월1일 저녁무렵 전화가 오셔서 집을 빼는데 일주일정도 시간을 줄수있으나 그것보다 늦어지면 본인들도 손해를보는 입장이니 손해금을 계산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저는 보증금을 기존대비 75프로 올린것도,계약파기 이유가 구두약속 불이행으로 주인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0.80 년도도 아니고 세입자가 집을 준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존 보증금을 본인들이 들고 있으면서 무슨 손해를 보았다는 것인지 얘기를 나눠보려하자 일주일안에 왜 집을 못구하냐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하루만에 아빠는 집을 구하셨고 6월30 일까지 집을 비워주실수 있다하여 매매 계약을 해 두신 상태이고
지금 집주인은 통화가 안되는 상태라 7월1일 이사계획을 알리고 계좌번호 포함하여 보증금을 7월1일 보내시라고 문자 알림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아빠가 아프시기도 하고 욱하는 성격이 있으신 지라 합의내용이 달라진 점을 대화로 풀지 못하고 화를 많이 내신점이 집주인분께 미안한 마음이 있어 그냥 집이 구해지는대로 나가려했으나 이사기한을 일주일이라 운운하며 본인들 손해내용만 새각하는 점이 너무 유감이고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1.법적으로 저희가 잘못 하고 있는 점이 있는지
2.잘못이 없다면 저희쪽 손해?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세입자로써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3.반대로 집주인이 말하는 본인의 손해를 저희가 배상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4.저희 가족은 집주인이 무대응 하다가 보증금에서 본인이 생각한 손해금?을 제하고 반환해 줄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는 세입자가 어떻게 대처해서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아빠가 화를 내셨고 욕설을 하셨다는데 이부분 저는 너무 약점 잡힌것 같고 아빠가 혹시 이 문제로 안좋게 일에 휘말리시게 될깝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이 부분이 문제 될수 있는지..
6.통화내용들을 속속히 녹음해 두었어야 하는데 녹음을 못했고
당시 부동산 중개인은 이상황을 모두알고 있습니다. 법적 싸움으로 가게 되면 녹취없는것이 불리하게 될까요.

아빠가 일주일만에 짐빼란얘기들으셨으면 당장 갈 곳이 없는데 얼마나 불안해하셨을지..
정말 최선은 다해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ㅜㅜ
두서없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조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