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자문구합니다

chanbi3342022.06.03
조회78
불미스러운일로 변호사선임을하게됐습니다

판결문에 피고1과피고2 공동하에 얼마를 내라고판결을받았습니다

제쪽변호사사무실에문의를하니

공동벌금이니 반반씩 지불하면될거라면서
벌금의반을내라고했습니다

저는 벌금의반을입금했고

상대방쪽변호사 사무실에서 입금확인 영수증을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만에

저희쪽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이와서는 상대방편사무실서 벌금

의 일부를 (그러니까 반 을) 먼저입금한거로알았다면서 나머지

반을 마저입금하라고했습니다

벌금의절반을생각하고 항소할마음도접었었고

이러케 마무리가지어지는줄알고만있었는데

하루아침에이런말을들으니

황당스러 죽겠습니다

이럴땐어떠케 해야하는지 법룰관련 지식있으신분들제발조언부

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