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미스러운일로 변호사선임을하게됐습니다 판결문에 피고1과피고2 공동하에 얼마를 내라고판결을받았습니다 제쪽변호사사무실에문의를하니 공동벌금이니 반반씩 지불하면될거라면서 벌금의반을내라고했습니다 저는 벌금의반을입금했고 상대방쪽변호사 사무실에서 입금확인 영수증을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만에 저희쪽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이와서는 상대방편사무실서 벌금 의 일부를 (그러니까 반 을) 먼저입금한거로알았다면서 나머지 반을 마저입금하라고했습니다 벌금의절반을생각하고 항소할마음도접었었고 이러케 마무리가지어지는줄알고만있었는데 하루아침에이런말을들으니 황당스러 죽겠습니다 이럴땐어떠케 해야하는지 법룰관련 지식있으신분들제발조언부 탁드립니다
법률관련 자문구합니다
판결문에 피고1과피고2 공동하에 얼마를 내라고판결을받았습니다
제쪽변호사사무실에문의를하니
공동벌금이니 반반씩 지불하면될거라면서
벌금의반을내라고했습니다
저는 벌금의반을입금했고
상대방쪽변호사 사무실에서 입금확인 영수증을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만에
저희쪽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이와서는 상대방편사무실서 벌금
의 일부를 (그러니까 반 을) 먼저입금한거로알았다면서 나머지
반을 마저입금하라고했습니다
벌금의절반을생각하고 항소할마음도접었었고
이러케 마무리가지어지는줄알고만있었는데
하루아침에이런말을들으니
황당스러 죽겠습니다
이럴땐어떠케 해야하는지 법룰관련 지식있으신분들제발조언부
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