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대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인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20여명의 성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루밍(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을 통해 B양을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 등이 발생, 신체 오른쪽이 반신불수 상태까지 이르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번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한 적이 없고, 마약 투약 역시 강요한 사실 없이 피해자의 자발적인 투약이었다"면서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여고생에 마약 투약하고 성매매시킨 20대 "자발적 투약이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대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인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20여명의 성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루밍(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을 통해 B양을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 등이 발생, 신체 오른쪽이 반신불수 상태까지 이르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번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한 적이 없고, 마약 투약 역시 강요한 사실 없이 피해자의 자발적인 투약이었다"면서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