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5월 29일 새벽, 피해자인 저는 소파에 앉아있던 상태에서 3개월째 동거중이던 음주상태의 가해자(남자친구)로부터 컴퓨터책상용 의자, 빨래건조대 등의 물건과 주먹, 발길질의 일방적인 폭행을 약 15분간 당했습니다.
폭행 도중 제가 진정하라고 가해자의 몸을 감싸안았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고 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막고 움크려있던 도중 "죽어!"라며 순식간에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위협하는 상황에서 저는 화장실로 대피하였고 화장실 문을 잠근 직후부터 가해자는 손에 쥐고있던 식칼로 문을 찍어내리고 문고리 등에 칼을 들이미는 등 화장실 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구옥 옛날 문이라 다행이지 요즘 젓가락으로도 열리는 신식 문이었으면 저는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
112 신고 후 출동된 경찰에 의해 가해자는 현행범 체포 후 3시간만에 풀려났고, 저는 병원 이송되었습니다.
칼에 찍혀 구멍난 문의 사진과 화장실 안에서 "안때릴게", "나 내일 출근해야 돼. 빨리 나와" 라고 말하는 가해자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 증거도 있습니다.
저는 비골 골절, 흉벽 좌상, 얼굴.몸 타박상, 어깨와 목 염좌 진단을 받고 입원중입니다.
입원 직후부터 사죄한다는 내용과 함께 돈 이야기를 꺼냈었고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렇게 돈이 많으면 1억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가해자의 어머니, 가해자와 면담 후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가해자를 용서하고 3,000만원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가해자측은 통화상으로 합의금 완납 여력이 없다하여 1,500만원 즉납, 나머지 1,500만원은 분납하기로 하였고(이부분 통화녹음 자료 없음) 며칠 후 1,200만원만 입금되어 가해자 측에 확인하니 돈을 다 못구했다고 하였고 두루뭉술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6월 7일 저녁 9시경 제가 합의서를 작성하자하니 말을 바꾸어 1,200만원에 합의하자했지 언제 그랬냐며 폭언했고
이후 112 경찰관 동행 하에 가해자의 집에서 제 짐을 챙겨나왔습니다. 저는 가해자 집 대문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고 택시 도착이 늦어져 제가 경찰관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있다가 택시가 도착했고 저는 저의 짐을 싣고 승차한 상태였는데 이때 가해자의 매형이 제가 합의금을 더 불렀고 강요했다며 경찰서에 끌고 가겠다고 하며 택시 앞을 가로막고 차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저를 강제로 내리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차앞을 가로막는 행동만 하였습니다.
다행히 기사님이 문을 잠구셔서 차문이 열리진 않았습니다.
약 10여분간 택시는 움직이지 못했고 골목길에서 다른 차량들의 진입에도 방해를 주었습니다.
그사이 112 경찰이 다시 출동했습니다.
합의가 결렬되니 가해자 측이 말을 바꾸어 현재는 쌍방폭행이라 주장하고 있고 입금된 합의금 일부 금액 1,200만원은 제가 보관중입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에게 어떠한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최초 경찰 조사시 특수폭행, 특수협박죄로 접수가 되었고 가해자만 조사했고 저는 입원치료 등의 이유로 아직 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외상도 외상이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고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공포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무섭고 가해자가 즐겨먹던 종류의 과자봉지만 봐도 치가 떨립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 나쁜 생각만 하게 되어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이런 경우 특수폭행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를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일부금액 1,200만원은 바로 돌려주어야 저에게 유리할까요? 일부 합의금을 입금했다해서 가해자에게 양형의 사유가 될까요?
3. 택시 앞을 가로막고 위협한 가해자에게 보복행위의 죄도 추가할 수 있을까요?
4. 합의가 결렬되어 재판으로 갈 경우 가해자가 29세 초범이라 한다면 통상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나올까요?
5. 합의 결렬 후 재판에 따른 판결이 나온 후 저는 치료비, 수술비, 정신과 치료비, 퇴사하게 되며 생긴 일실손해비, 위자료, 변호사수임료 등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는걸까요?
데이트 폭력 피해.. 도움주세요.
폭행 도중 제가 진정하라고 가해자의 몸을 감싸안았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고 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막고 움크려있던 도중 "죽어!"라며 순식간에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위협하는 상황에서 저는 화장실로 대피하였고 화장실 문을 잠근 직후부터 가해자는 손에 쥐고있던 식칼로 문을 찍어내리고 문고리 등에 칼을 들이미는 등 화장실 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구옥 옛날 문이라 다행이지 요즘 젓가락으로도 열리는 신식 문이었으면 저는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
112 신고 후 출동된 경찰에 의해 가해자는 현행범 체포 후 3시간만에 풀려났고, 저는 병원 이송되었습니다.
칼에 찍혀 구멍난 문의 사진과 화장실 안에서 "안때릴게", "나 내일 출근해야 돼. 빨리 나와" 라고 말하는 가해자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 증거도 있습니다.
저는 비골 골절, 흉벽 좌상, 얼굴.몸 타박상, 어깨와 목 염좌 진단을 받고 입원중입니다.
입원 직후부터 사죄한다는 내용과 함께 돈 이야기를 꺼냈었고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렇게 돈이 많으면 1억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가해자의 어머니, 가해자와 면담 후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가해자를 용서하고 3,000만원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가해자측은 통화상으로 합의금 완납 여력이 없다하여 1,500만원 즉납, 나머지 1,500만원은 분납하기로 하였고(이부분 통화녹음 자료 없음) 며칠 후 1,200만원만 입금되어 가해자 측에 확인하니 돈을 다 못구했다고 하였고 두루뭉술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6월 7일 저녁 9시경 제가 합의서를 작성하자하니 말을 바꾸어 1,200만원에 합의하자했지 언제 그랬냐며 폭언했고
이후 112 경찰관 동행 하에 가해자의 집에서 제 짐을 챙겨나왔습니다. 저는 가해자 집 대문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고 택시 도착이 늦어져 제가 경찰관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있다가 택시가 도착했고 저는 저의 짐을 싣고 승차한 상태였는데 이때 가해자의 매형이 제가 합의금을 더 불렀고 강요했다며 경찰서에 끌고 가겠다고 하며 택시 앞을 가로막고 차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저를 강제로 내리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차앞을 가로막는 행동만 하였습니다.
다행히 기사님이 문을 잠구셔서 차문이 열리진 않았습니다.
약 10여분간 택시는 움직이지 못했고 골목길에서 다른 차량들의 진입에도 방해를 주었습니다.
그사이 112 경찰이 다시 출동했습니다.
합의가 결렬되니 가해자 측이 말을 바꾸어 현재는 쌍방폭행이라 주장하고 있고 입금된 합의금 일부 금액 1,200만원은 제가 보관중입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에게 어떠한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최초 경찰 조사시 특수폭행, 특수협박죄로 접수가 되었고 가해자만 조사했고 저는 입원치료 등의 이유로 아직 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외상도 외상이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고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공포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무섭고 가해자가 즐겨먹던 종류의 과자봉지만 봐도 치가 떨립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 나쁜 생각만 하게 되어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이런 경우 특수폭행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를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일부금액 1,200만원은 바로 돌려주어야 저에게 유리할까요? 일부 합의금을 입금했다해서 가해자에게 양형의 사유가 될까요?
3. 택시 앞을 가로막고 위협한 가해자에게 보복행위의 죄도 추가할 수 있을까요?
4. 합의가 결렬되어 재판으로 갈 경우 가해자가 29세 초범이라 한다면 통상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나올까요?
5. 합의 결렬 후 재판에 따른 판결이 나온 후 저는 치료비, 수술비, 정신과 치료비, 퇴사하게 되며 생긴 일실손해비, 위자료, 변호사수임료 등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는걸까요?
혹시 관련 경험 있는 분들이나 법조인 분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