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인근 건물의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 피해자들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자상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오늘(10일) 대구변호사협회와 경찰에 따르면 어제(9일) 사고 사망자들에 대한 임시 검안 결과 변호사와 사무장 등 두 남성의 시신에서 자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상을 일으킨 흉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시를 진행하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아낼 방침입니다. 앞서 어제 오전 10시 55분쯤 대구지법 인근 건물 2층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 A씨는 "같이 죽자"며 출입문을 막고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러 피해자 6명을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도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 방화 참사 피해자 2명 시신서 '자상' 흔적
오늘(10일) 대구변호사협회와 경찰에 따르면 어제(9일) 사고 사망자들에 대한 임시 검안 결과 변호사와 사무장 등 두 남성의 시신에서 자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상을 일으킨 흉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시를 진행하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아낼 방침입니다.
앞서 어제 오전 10시 55분쯤 대구지법 인근 건물 2층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 A씨는 "같이 죽자"며 출입문을 막고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러 피해자 6명을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도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