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때문에 조언 좀 얻고싶어요

쓰니2022.06.16
조회1,006
안녕하세요
결시친이 화력이 세다고 해서 여기에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이번년도 7월까지만 일을 하고 관두게 됐습니다.
퇴직을 하려는데 본직장의 퇴직금제도가 이상해서 조언을 듣고싶어요. 노동법이 지정한 퇴직금계산으로 계산을 해주지않고
여기에서 정한 매월 1개월 10만원 적립금식으로 하여 1년에 120
이렇게 쳐서 준다고 하는 것 입니다. 저는 7년동안 다녔습니다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데 연차수당 포함 안 시키고
120x7=840을 준다는 것 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세금도 떼고요.
그리고 세무소에서 제 월급을 적게 신고합니다. 작년부터 급여명세서를 2개를 줘요. 현실지급액은 300인데 여기서 220정도는 통장 입금으로 하고 80은 현금봉투에 담아서 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준다는 설명을 안 해줘서 여부를 모릅니다. 회계사랑 연계해서 주는거같아요. 회계사에서 주는 급여명세서는 245만원으로 써놓고 저에게 줍니다. 그래서 명세서가 2개에요
퇴직금 신고가능 할까요? 그리고 실지급액으로 퇴직금측정이 가능 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