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는 영화동호회가 있습니다.2020년1월 시작하게 되었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동호회활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존회원은 17명 이였으나 2022년 5월까지 그사이 퇴직및 퇴사,탈퇴 인원으로 현재 9명 남아있습니다.회비는 지금까지도 월 인당 2만원씩내구있구요,회사 운영비로 회원 1인 2만원 연1회에 한해 지원받았습니다.
그리하며 현재 잔액이 약550만원 가량 모였습니다.
이중 9명 속에는 회사 경영실장,경영실 회계담당,기술실노무담당 포함 현장직원 6명 있구요.
문제는 동호회운영비 집행 및 동호회 평가관리는 경영실에서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건 550만원으로 신규회원을 받기전에 100만원 빼고 450만원가량을 사용하자고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7명이 참석한 식사모임에서 단합여행을 가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그래서 가족도 같이갈수있고 가족참여서 개인부담발생이된다고 하였습니다.불참자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제공한다하였습니다.
그렇게 단합여행을 가자는 의견을 모았고 여행준비를 하는데 9명중 불참자가 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중 4명 상품권 합산 120만원을 뺀뒤 약 330만원을 5명이 사용하게되었는데 부산아난티힐튼을 간다고 하엿습니다.그래서 1박 70만원 이상하는방을 잡고 교통비도 별도고 식사도 호텔조식외 별도며 자유일정이고 1인당 추가개인부담금이 발생하자 하루숙박에 돈을 다 사용하는게 너무 합리적이지 못하고 호텔만안가면 알차게보낼수있는데 하는 생각에 1명이 불참하겠다고 하고 9명중 5명이 불참이니 다시 이금액에대해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하자고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저구요, 그런데 나머지 4명이 그건말이 안된다며 극구 호텔가서 누리고 싶어서 꼭 가야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중 2명이 경영실장(남자)과 회계담당(여자총무) 이구요. 나머지2명중 1명은 여자회장,또 1명은 여자회장의 직장친구 여자분입니다.
그러면서 5명중에 과반수를 해야된다며 빠질꺼면 저혼자 빠져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제가 빠지면 또 제방값으로 분배하여 그들이 호화를 누리겟죠. 경영실장은 가족들까지 다 데려가구요..
이사실을 알게된 불참자 회원한명은 한마디 하고 바로 탈퇴를했구요.그바람에 그 탈퇴자 30만원 까지 여행비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참석을 해야할까요? 불참을 해야할까요?
여기서 문제는..
1. 동호회 설립목적에 운영되고있지 않아 동호회해체사유가적합합니다.
2. 회사 동호회 운영비를 관리하는 경영실장 및 회계담당이 포함되어있어 운영비로 개인의 사욕을 챙긴다생각됨.
3. 극구 운영비사용을 다시 계획하지않고 호텔숙박비로 사용하려함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에 경영실장은 기분이 상했는지 자꾸 제가 일하는데 갑질 및 태클을 걸고 회사생활에 불편하게 하네요..
처벌할수는 없을까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올리는것 처벌할 방법을 찾고자 글을 적습니다.여러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에는 영화동호회가 있습니다.2020년1월 시작하게 되었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동호회활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존회원은 17명 이였으나 2022년 5월까지 그사이 퇴직및 퇴사,탈퇴 인원으로 현재 9명 남아있습니다.회비는 지금까지도 월 인당 2만원씩내구있구요,회사 운영비로 회원 1인 2만원 연1회에 한해 지원받았습니다.
그리하며 현재 잔액이 약550만원 가량 모였습니다.
이중 9명 속에는 회사 경영실장,경영실 회계담당,기술실노무담당 포함 현장직원 6명 있구요.
문제는 동호회운영비 집행 및 동호회 평가관리는 경영실에서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건 550만원으로 신규회원을 받기전에 100만원 빼고 450만원가량을 사용하자고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7명이 참석한 식사모임에서 단합여행을 가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그래서 가족도 같이갈수있고 가족참여서 개인부담발생이된다고 하였습니다.불참자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제공한다하였습니다.
그렇게 단합여행을 가자는 의견을 모았고 여행준비를 하는데 9명중 불참자가 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중 4명 상품권 합산 120만원을 뺀뒤 약 330만원을 5명이 사용하게되었는데 부산아난티힐튼을 간다고 하엿습니다.그래서 1박 70만원 이상하는방을 잡고 교통비도 별도고 식사도 호텔조식외 별도며 자유일정이고 1인당 추가개인부담금이 발생하자 하루숙박에 돈을 다 사용하는게 너무 합리적이지 못하고 호텔만안가면 알차게보낼수있는데 하는 생각에 1명이 불참하겠다고 하고 9명중 5명이 불참이니 다시 이금액에대해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하자고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저구요, 그런데 나머지 4명이 그건말이 안된다며 극구 호텔가서 누리고 싶어서 꼭 가야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중 2명이 경영실장(남자)과 회계담당(여자총무) 이구요. 나머지2명중 1명은 여자회장,또 1명은 여자회장의 직장친구 여자분입니다.
그러면서 5명중에 과반수를 해야된다며 빠질꺼면 저혼자 빠져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제가 빠지면 또 제방값으로 분배하여 그들이 호화를 누리겟죠. 경영실장은 가족들까지 다 데려가구요..
이사실을 알게된 불참자 회원한명은 한마디 하고 바로 탈퇴를했구요.그바람에 그 탈퇴자 30만원 까지 여행비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참석을 해야할까요? 불참을 해야할까요?
여기서 문제는..
1. 동호회 설립목적에 운영되고있지 않아 동호회해체사유가적합합니다.
2. 회사 동호회 운영비를 관리하는 경영실장 및 회계담당이 포함되어있어 운영비로 개인의 사욕을 챙긴다생각됨.
3. 극구 운영비사용을 다시 계획하지않고 호텔숙박비로 사용하려함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에 경영실장은 기분이 상했는지 자꾸 제가 일하는데 갑질 및 태클을 걸고 회사생활에 불편하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