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ㅇㅇ2022.06.17
조회208
내년 결혼식을 계획하고있어 같이 살고있거든요
근데 예비 신랑이 혼인신고 전에는 멀쩡한 직장을 못다닌다고해요 본인 앞으로 차상위(과거에 공황장애 약먹은 이력으로)가 되어있고 본인앞으로 한이유는 부모님 의료비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했다네요 (의료비가 세달에 400씩 나온다고..각종검사 약값 도수치료) 어머님 간병일 하시다 허리아프셔 잠시 쉬고계시고 아버님 지병있어 날일정도 하시면서 기초연금 받고계세요
예비신랑이 현재 일하는건 아버님 지인통해서 현금으로 받고있다하고... 그러면서 시부모님 예비신랑 모두 저에게 몇달살다 혼인신고 하는걸 종용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 이상하게 반감이 생기고 안하고 싶어지는데
이게 정상인거죠?? 그리고 만약 저랑 살다 이혼하게되면 본인은 다시 부모님과 차상위로 자동으로 묶인대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우리나라 복지는 자동이 아니라 신청주의 아닌가요? 복지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ㅠ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