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미 출신 래퍼, '일반인 욕설 가사' 2심도 유죄…벌금형 집유

ㅇㅇ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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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공유 사이트에 일반인을 '디스'(사람이나 사건에 무례한 태도를 취하는 행위)하는 노래를 올려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쇼미더머니6' 출신 래퍼 김모(31)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모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4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20일 음악 공유 사이트인 사운드클라우드에 래퍼 민모씨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를 향한 욕설이 담긴 노래를 게재해 A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민씨와 같은 힙합크루에서 활동했으며 2018년 6월께 술에 취해 A씨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A씨에게 문자로 사과를 했지만 A씨가 여전히 이 사건을 잊지 못해 괴로워했고 이에 민씨는 지난 2020년 7월13일 김씨의 행위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은 아직 밤을 새우지 괴롭게, 네가 저지른 성추행에 내 여자는 아직 너를 죽이고 싶어해' 등의 가사를 담은 곡을 업로드했다.

김씨가 이에 대응해 올린 노래에는 '마녀에게 조종 당하는 XXX, 정신병에 걸린 XX 둘 다 죽어라' 등 민씨와 A씨에 대한 욕설이 담겼다.

김씨 측은 민씨가 먼저 올린 곡에 대한 '디스전'의 일환으로 반박 또는 대응하고자 음원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담고 있고 달리 김씨가 이 사건 가사를 게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씨가 먼저 공격적 어조로 사과라는 내용의 랩 음원을 게시했고 김씨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모욕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음원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민씨에 대한 내용"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음원 가사에 언급된 또 다른 래퍼 B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김씨에게 징역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맞대응 과정에서 음원을 공개했어도 김씨는 비연예인인 피해자까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노래 가사에 끌어들였다"며 "욕설과 저속한 표현이 사용되는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