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한동훈 보복인사' 고발 각하

바다새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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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定型化)된 조직운용체계(組織運用體系)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최대우 2011. 10. 13 원본 / 2018. 10. 23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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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 순사의 심문조서(?)
작성 : 최대우 (2013. 12. 17)

우리는 글을 작성 할 때 ‘6하원칙’을 준용해서 작성하도록 육성되어 왔습니다.  특히 그 순서가 6하원칙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유리하지 않은 즉,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지키지 않고 글을 작성했더니 어순이 맞지 않다는 비난의 화살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순사’가 심문조서를 작성할 때 6하원칙의 첫번째 요소인 ‘누가’가 먼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누가는 국문학에서 나오는 주어 개념이 아니고 사건 피의자를 먼저 규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건 피의자가 먼저 정해지지 않으면 그 사건의 수사 자체에 대한 힘(명분)을 잃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는 두번째 요소인 ‘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건 발생시간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공소시효’여부를 먼저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공소시효’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면서 그 사건의 열쇠를 푸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6하원칙의 요소인 ‘어디서’가 세번째로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사건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전략의 범위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디서’가 어디냐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수사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디서’는 전략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해석함이 옳습니다.

우리는 ‘순사’가 작성했던 심문조서 방식을 다른 전문분야에도 적용하도록 강요하면서 육성되어 온 것은 아닌지를 이젠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문 분야별로 최고 수준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전략의 세계로 접어드니까 그게 그거다(6하원칙의 순서를 전 분야에 걸쳐서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억지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전략가가 많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우수해서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전략가인 것 같지만. . . 그렇지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전략가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놈의 ‘원칙’이라는 것을 이제는 곰곰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목 : 시간과의 싸움
작성 : 최대우 (2013. 12. 19)

  우리는 늘 적과 싸우고 있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고, 원래는 시간과 싸웠어야 했다.

  2013. 12. 19. 부산 영도에서 다리 연결공사 중 그 다리가 붕괴되었다고 한다.

  ☞ 관련기사 : ‘영도 북항대교 공사장 붕괴사고 ••• 4명 사망’(부산일보)

  지난 글에서 6하원칙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언제'라는 요소는 사건의 열쇠를 푸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에서 답을 찾을려고 하지않고 늘 엉뚱한 곳에서 헤맨다.

  위에 적은 바와같이 12월19일 영도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서도 보면 우리는 그동안 시간과 싸우고 있었던는 것이 아니고 늘 적과 싸우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6하원칙을 세계 최고수준의 전략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걸작이라고 생각한다.



[펀글] 공수처, '윤석열·한동훈 보복인사' 고발 각하 - YTN 한동오 기자 (2022. 06. 17)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코드 인사'와 '보복 인사'를 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하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9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공수처는 전보인사는 인사권자 권한에 속하고 이를 결정할 때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며, 고발인 주장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해당 단체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달 18일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각별한 관계에 있는 검사들을 요직에 임명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인사들은 좌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한동오(hdo8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