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구를 수년간 성노예로 삼은 혐의를 받는 50대 통학차량 기사가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1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촬영했을 뿐 강간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범행 장소였던 사무실로 피해자를 유인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단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경찰에서 약 10건의 범행이 인정됐는데 검찰 송치 후 추가로 10건 이상의 범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와 경찰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 측은 동료 통학차량 기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서구 한 고등학교 통학 승합차를 운행하며 자녀 친구인 B씨(올해 21세)를 자신의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10~2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범행이 처음 이뤄졌던 2017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는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한 뒤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할 경우 불법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의 협박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 4일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1 자녀 친구 수년간 성폭행 통학차 기사, 혐의 대부분 부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1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촬영했을 뿐 강간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범행 장소였던 사무실로 피해자를 유인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단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경찰에서 약 10건의 범행이 인정됐는데 검찰 송치 후 추가로 10건 이상의 범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와 경찰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 측은 동료 통학차량 기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서구 한 고등학교 통학 승합차를 운행하며 자녀 친구인 B씨(올해 21세)를 자신의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10~2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범행이 처음 이뤄졌던 2017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는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한 뒤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할 경우 불법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의 협박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 4일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8월 8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