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으며, 탄력근무제로 주5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당직 일 경우 7:30~4:30 퇴근이 맞지만 어린이집 교육으로 인해 4:30~ 18:30 (2시간) 오바되어 퇴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시간외 수당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출퇴근 법정 근로 시간이 8시간인데 저는 10시간을 직장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지급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시간외수당 알려주세요!
아침당직 일 경우 7:30~4:30 퇴근이 맞지만 어린이집 교육으로 인해 4:30~ 18:30 (2시간) 오바되어 퇴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시간외 수당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출퇴근 법정 근로 시간이 8시간인데 저는 10시간을 직장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지급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