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메리츠화재에 상해질병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뇌출혈 상해인가 질병인가?집에서 있다가 뇌출혈로 쓰러지면 질병이고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쓰러지면 상해인가 질병인가?여기에 되해서 알고싶다,뇌출혈 진단자금 진단만 받아도 가입 금액 최초 1회 한해서 가입금액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다,헌대 뉘출현 진단이 아니라 뇌출혈이 발생했다, 헌대 메리츠화재는 질병이 아니라 상해라고 지급거절를하였다 외상성 내상성 운운하며 지급거절을 하였다,뇌추혈 진단자금 과연 약관이 필요한가?여기서 집구 넘어가보자 진단만 받아도 가입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그런대 메리츠화재측에서는 지급거절를 하였다,그렇다면 메리츠화재는 국민들 상대로 고객상대로 사기치고 있는것이 아닌가 묻고십다,별 별 수단을 다써서 진단금을 주려고 하지안는다,사고보험 심사하는대 몇칠이나 될까?메리츠화재는 장장 한달 보름이 넘께걸렸다,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있는걸까 이들은 내가보기에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안으려고 하는것밖에 생각이든다 단 몇칠이면 심사가 끗날것을 이 들은 장 장 한달보름을 넘께걸려서 하는말이 아니된다는것이다 참으로 어쳐구니가없다,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보험의 정의 얼마나 알고 있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