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만 하는 중개보조원 신고 가능할까요?

무서우면벨눌러2022.06.28
조회442
중개보조원이 이렇게 성의없이 매물 소개하는 건 처음 봐서 억울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요약해서 썼는데도 기네요ㅠㅠ
최대한 간략히 남겨보았습니다.

HUG나 HF 전세대출 및 안심보증 보험 가입 가능한 집만 소개해준다고 해서 가계약함 - 집을 애초에 외부감정을 받아두었고 이 것을 빌미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함, 전세대출 불가
감정 받을거라고 했지 감정 받아뒀다는 말은 전혀 못들었음
당연히 보증보험 가입할 때 안되면 감정신청한다는 말인 줄 앎. (그게 일반적 순서)

계약서 작성날 가기로 미리 이야기해뒀던 기업은행에 계약서쓴 다음날 바로 갔으나 집의 문제로 대출 불가 사실 고지 -> 수협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냐고 우김
(여기서 수협 얘기 처음 들음)

알고보니 그 집은 감정평가를 이미 받아둔 집이었고 부동산측에서 대출 이자 지원금 300만원을 주겠다고 함

수협은 안간다고 못 박아둬서 1금융권 다른 은행들 추가 대출 신청했으나 서류도 안받고 대출 불가 판정으로 다시 내용 고지 -> 수협 아니면 인정할 수 없으니 수협으로 가라 다시 강요

당일 저녁 갑자기 계약 무효를 돕겠다면서 대신 은행원에게 대출 불가 사유를 직접 듣겠다고 요청함. 그래야 그 말대로 임대인측에게 전한다는 주장.

그러나 다음날 중개보조원이 임대인측에 임차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취소한다고 통보함 -> 임대인측의 전화를 받고 이 사실을 앎.

임대인측에서는 그렇다면 우리쪽에서 은행을 연결 시켜줄까 물어서 그럴 필요 없다고 대답함.

다시 은행에가서 전날 저녁 말한데로 은행원과 중개보조원 통화하게 함. 은행원이 불가 사유는 시세보다 전세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이고, 기업은행에는 어떤 상품으로도 그 집에 대출이 안된다. 고 답 주심

그러고 중개보조원 전화 끊고 몇시간동안 연락 없음-> 기다리다 연락했더니 은행원한테 불가사유 들은 녹음본 임대인측에 전했으니 기다리라고 함

오늘로 계약서 쓴지 일주일째.. 피가 다 빨립니다.
물론 계약서 쓸 때 대출 부결시 계약금 전액 반환하고 계약 무효 처리한다는 특약사항 있습니다.

임대인측에 진짜 녹음본을 전한게 맞긴한지..
내일도 딴소리하면 임대인측에 직접 연락하고
중개보조원은 신고가 가능할까요???

대출 신청하러 은행 갔을 때마다 은행원들로부터 어서 계약 취소 처리하고 다른 집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은행을 다니는데도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집 계약을 잘못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너무 막막해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