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새엄마라고 선입견으로 보지 말아주시길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46세 늦은 초혼이고 남편은 재혼으로 남편은 발달장애 1급 2급 딸과 아들을 포함 세자녀를 둔 이혼남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것이 계기가 되어 교통사고로 요양중이고 별다른 가족이 없던 저는 남편을 믿고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따스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처의 외도로 빚만 1억6천이 있고 아무런 재산도 없었지만 직업은 건실하여 15년정도 아끼고 살면 빚을 갚을수 있지 않을까..밥은 굶지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할때 딱 150 여만원 든 월급통장을 받아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남편의 집은 세간살이 하나 변변한것이 없고 아이들 이불은 찢어져있고 옷은 대부분 남루했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건설엔지니어여서 결혼한후 바로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남편차는 전처가 가지고 갔고 제차는 교통사고로 못쓰게 되어 차도없이 딸아이가 있던 특수학교와 막내아이의 양육을 위해 그래도 씩씩하게 살았었습니다.
딸애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초고도 비만으로 걸음도 제대로 못걷고 축농증으로 1년내내 누런코를 달고 살았지만 식이요법으로 20킬로를 체중감량했더니 정말 건강하고 어여쁜 아이가 되었습니다.
막내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배변처리도 못하여 응가 닦는 훈련부터 시키며 각종 치료교육과 병원을 내원하며 양육을 하여 현재는 대기업 카페에 장애인바리스타로 취업까지 시켰습니다.
남편의 빚 1억6천은 큰애가 대학생이고 대출금이자등등해서 아무리 허리를 졸라매도 갚을 길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4년차에 주말부부를 끝낼 기회가 왔고 우연히 남편 회사 부하직원에게 들어서 부동산 재테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하루 평균 16시간 땡볕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밤12시 어떤경우엔 새벽 2시에 서류를 접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청약하고 떨어지고를 10여차례 반복한 결과 운이 따라 주었는지 당첨이 되었고 그렇게 시작한 부동산 재테크는 부동산폭등과 맞물려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17평 재건축 직전의 하수도 냄새가 올라오는 곳에 전세로 계셔서남편이 분양권을 팔자는것을 어머님도 좋은 집에 살아보셔야 한다고 제가 말하여33평 새아파트로 이사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그래요...그렇게 노력해서 살면 남편도 시어머니도 알아주겠지 라고 했지만...남편은 말하길 누구집 와이프는 사업을 잘해서 남편에게 벤츠를 사줬다더라시어머니는 말하길 누구집 며느리는 부자집 딸이라서 시집올때 한 재산 가져왔다더라 라는 말을 곧잘 하더니..
남편과 다시 떨어져 주말부부가 되어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저는 장애가 있는 딸과 아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남편은 금요일에 운전하기 힘들다 등을 말하며 집에 오지 않는 일이 자주 생기고웬지 부부사이가 멀어지는것 같아서 애들을 데리고 주말이면 제가 남편집으로 가는일이 많았습니다.
중략해서 결론은 2019년 8월 태풍이 온 후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났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저와 통화 후 전화를 끊었는데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받으니 남편은 전화가 걸린줄 모르는 상태에서 여자목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사법상 안된다고 하여 사람을 붙여 미행을 하지않았고 간통죄도 없어졌고전화통화 녹취만으로도 더이상 결혼생활을 부여잡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이미 부부상담을 두번 받았고 2019년 1월 시어머니가 저에게 누명을 씌운 일로 두번째 부부상담을 하여 남편이 저에게 사과를 하고 이제 정말 잘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여자와 바람이 났다면 더이상 결혼생활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소송을 한것이 괘씸하다며 제가 취업준비를 하러 간 사이에 남편과 시어머니가원가정에 드릴로 문을 뚫고 들어와서 전기압력솥 에어프라이어기 제습기 심지어 제핸드백 탁상시계 등등 시어머니가 가지고 가고싶은것을 쇼핑해서 간적도 있습니다.
막내아들이 저와 살려고 한다고 큰아들에게 막내아들을 때리게 하고 ..그 충격으로저는 운전중에 정신을 잃어 교통사고도 났었습니다.
재산은 남편의 월급으로 만든 재산이 아닙니다.제가 여기저기 다니며 서류를 갖추고 청약을 하고 분양을 받고 입지를 보고 매도시기를 정하고기여도가 현격히 높았지만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이라고 생각하여 50:50으로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저는 장애아이를 키운다고 직장을 못 다녔는데 이제와서 남편은 제가 전업주부였다며100프로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법이 저에게 35%를 가지고 가랍니다. 위자료는 천만원을 받으라고 하네요1심 2심 모두 35%가 나왔는데 왜 판사님들은 판결전에 항상 인사이동을 하여 새로운 판사님이오시고 제 사건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시는것 같아요
남편이 직장다니고 아내는 전업주부였으니 35% 이건 제경우가 아니잖아요??
저는 남편의 아이들 그것도 장애아이들을 홀로 양육하였고 부동산 재테크로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35%를 받아야하나요? 남편의 외도값은 천만원이구요??
지금 막내아들은 저와 살기를 원해서 아직도 제가 보호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남편은 제가 아이를 납치 감금하고 세뇌시켰다고 주장하며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딸아이의 살을 썪게 했고 막내아들은 온몸에 똥을 묻혀서 키웠다고 하네요법정에 온갖 거짓말을 다 쏟아내어서 그 거짓말로 진실을 다투는게 옳은건지요
간통죄 없어지고 아무 보완장치도 없이 외도와 재산분할은 별개다 라며 제가 아이키우고 재산증식까지 했는데 35%를 받으라는것이 말아 됩니까
지금 저 다시 항소 하여 대법원으로 갑니다.제가 지금 여기 적은건 새발의 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3년간 이혼소송하며 영혼을 탈탈 털렸습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사람을 배신한 배우자에게 처벌은 커녕 오히려 바람핀 남편에게1심은 6억을 주라는 판결이 나오고 2심은 말도안되는 그판결이 조정되었지만여전히 35%만 가져가라는 지금의 법과 판결을 네티즌들에게 국민들에게 묻고싶습니다.
가정을 깨뜨린 배우자가 불이익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노력해서 만든 재산인데 왜 50%도 아닌 35%를 받고 바람핀 남편은 65%를 가져가야하나요..
제가 받은 판결이 정당한 판결인지요.. 제발 대답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