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절도죄가 되는건가요?

ㅇㅇ2022.07.04
조회1,866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와 제 친구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친한 선배 가족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를  불렀습니다.
같이 일을 하자구요,
저희는 그렇게 일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잠시 문을 닫는 중에
저와 제 친구가 강제퇴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달 동안, 약속했던 월급 중 35%가량만 받았고, 남어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한 월급은 800만원정도됩니다)
회사 사무실 2층에 월세를 내면서 거주했었는데
고용관계가 끊어지면서 사이가 악화되어
당장 나가라고 안그러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겠다,
2번째 달 월급은 줄 수가 없고(저희가 일을 못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차 수리비 거래처에 오류송금등 다 제하면 오히려 받아야한다고 우겻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에 선배가 보낸 사람이 와서 사무실 물건을 옮기다가 빼놓고 간 물건이 있어서 돈을 못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관해두었습니다.
처음엔 돈을 주겠다고 했었다가 갑자기 돈을 못주겠다고 하고 오히려 저희에게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오히려 돈을 내라고 하기에
저희가 갖고 있던 물건(화장품 종류 천만원 상당)과 사무실로 배송된 물건(화장품 종류, 500만원 상당)을
처분해서 현금화시켜 저희가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처분했을 때의 금액은 모두해서  천만원 상당)
당시 
당장 나가지 않으면 거주 침입으로 신고하겠다 하고,
이제는 돈도 줄 수 없다하고,
다급한 마음에 원래 거래하던 사람과 메일을 주고 받고
거래하던 택배사에 물건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거래하던 중에 그 선배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현재 물건은 택배사에 있고 거래가 중단되어 돈을 송금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선배가 절도죄로 저희를 고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절도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고소된다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수차례 전화했으나 받지 않고, 항의 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전과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도죄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다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