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아는거 하나 없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2년 전 서울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좋은 분들이기에 버텼지만..
그 어린이집 원장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퇴근시간
(9시출근~6시퇴근(당직자 제외) 제대로 지켜준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매일 40분~ 1시간을 일찍 출근해야한다며 지키지 못할 시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따지며 강요하였습니다.
교사이기 이전에 근로자인데도요...
그리고 야근은 정말 밥먹듯이 시켰고,
강제로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 야근하고 임금을 안 받겠다는 동의서도 작성시켰습니다.
하지만 바로 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 이 어린이집에 한 교사가 민원을 넣었을 때나 그 전부터 원장이 곧잘 하는 말은
-민원 넣으면 누가 넣었는지 구청 직원과 잘 아는 사이이기에 바로 안다. 앞으로 평생 이쪽 업계에 발 못들이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며 협박도 저에게 한건 아니지만 모든 교직원들 들으라는 소리로 여럿 들었습니다.
증거? 없습니다... 이게 너무 속상합니다. 강제로 작성된 동의서는 지켜보고있는 곳에서 작성해야했었고
그나마 출근부 사진은 찍어놨지만 이 또한 강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으로 작성하라고 하며 혹여나 실제 출퇴근 시간으로 작성하면 새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이 외에도 교직원이 급하게 수술을 해야는 상황에도 금요일에 전신마취로 수술하는데 본인은 내시경하고 바로 출근했다며 월요일에 바로 출근하라하기도 하였지만 이건 그 원장의 인성적인 문제니 참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음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신고.... 당연히 했습니다. 익명으로 해야했기에 근로감독청원을 넣었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증거가 위에 앞서 말했듯이 저러한 상황이라 마땅한 증거가 없습니다..
강제로 무임금 야근동의서 신고 안되나요?
방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아는거 하나 없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2년 전 서울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좋은 분들이기에 버텼지만..
그 어린이집 원장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퇴근시간
(9시출근~6시퇴근(당직자 제외) 제대로 지켜준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매일 40분~ 1시간을 일찍 출근해야한다며 지키지 못할 시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따지며 강요하였습니다.
교사이기 이전에 근로자인데도요...
그리고 야근은 정말 밥먹듯이 시켰고,
강제로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 야근하고 임금을 안 받겠다는 동의서도 작성시켰습니다.
하지만 바로 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 이 어린이집에 한 교사가 민원을 넣었을 때나 그 전부터 원장이 곧잘 하는 말은
-민원 넣으면 누가 넣었는지 구청 직원과 잘 아는 사이이기에 바로 안다. 앞으로 평생 이쪽 업계에 발 못들이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며 협박도 저에게 한건 아니지만 모든 교직원들 들으라는 소리로 여럿 들었습니다.
증거? 없습니다... 이게 너무 속상합니다. 강제로 작성된 동의서는 지켜보고있는 곳에서 작성해야했었고
그나마 출근부 사진은 찍어놨지만 이 또한 강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으로 작성하라고 하며 혹여나 실제 출퇴근 시간으로 작성하면 새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이 외에도 교직원이 급하게 수술을 해야는 상황에도 금요일에 전신마취로 수술하는데 본인은 내시경하고 바로 출근했다며 월요일에 바로 출근하라하기도 하였지만 이건 그 원장의 인성적인 문제니 참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음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신고.... 당연히 했습니다. 익명으로 해야했기에 근로감독청원을 넣었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증거가 위에 앞서 말했듯이 저러한 상황이라 마땅한 증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