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부동산계약 할때 젊은 친구들 조심해~

라나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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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좀 있는 언니가 제주도에서 1년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서울서 일 하다가 제주도에서 일 하면서 오피스텔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요. 혼자 살기 딱 좋은 오피스텔인데 아파트래요. 서귀포시 중문동이에요.

 

1년여 살면서 연장 의사를 밝혔더니~

집주인은 나가줬으면 하더라구요, 새로운 세입자 받으면 올려 받을 수 있고 연장하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대 5%. 나가면 내가 손해. 그래서 있겠다고. 5% 올려 드리겠다고.

 

더 받고 싶은 집주인은 임대차 보호법에도 없는 얘기며, 대리업무 봐주는 부동산도 똑같은 얘기네요. 보증금을 200%올리겠다고. 그래서 부동산이랑 통화하면서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내용 알고 말씀하시는거 맞죠? 물으니,,,,,말끝이 흐려집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부동산 중개자가 그런말을 하네요. 어이 없어요.

 

고발할데가 없나 싶어서 도청 주민상담실에 상담 받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임대차 보호법 똑같이 설명해 주고, 5%이내..거절해도 된다고.

 

사실 저는 통화 내용을 근거로 고발하고 싶더라구요. 그건 좀 힘들고요,

 

여기 살면서 어이 없는 물가에 한번 더 화가 나지만요, 일반상식이 그리고 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이 문제로 제가 여러번 통화를 하면서요.

 

임대차 보호법 운운 하면서 말하면 말끝이 흐려지고~ 모르겠다고 하고..

나이 먹은 저한테도 이런데, 사회초년생들은 부동산 문제에 더 끌려 다닐거잖아요.

 

임대차 보호법 기본은 한번 읽어봐요..

1회 연장 가능, 5%이내서 증액 가능. 감액도 가능....묵시적 갱신은 D - 2개월.

증액도 거절 가능하구요, 그리고 제주도청 주민 상담실의 법무사 상담 받으세요.

 

자꾸 이상한 법에도 없는 요구를 한다면 응하지 마시고 만기 이전에 계약서 상의 보증금과 월세를 그냥 입금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도 있으니...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런 기회에 꼭 자기권리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 거래 하시는 부동산 전화번호라도 꼭 알아놓으세요. 실력 좋고 정직한 부동산 사장님도 많아요.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말은 진리네요. 진짜 고발하고 싶은 사람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