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떨쳐낼 때 <필자: 손현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이나 행정명령 또는 조례, 규칙, 규범에 의거해야 하는데 백신패스나 마스크착용 같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것은 질병청에서 '지침'만 내렸을 뿐이고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었다. 이런 '지침'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책임을 떠넘기기 좋은 일종의 행정적 '꽃놀이패'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관료들의 독재이다. 지난 연말에 질병청은 새해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유효기간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1, 2차 기본접종을 완료했어도 6개월 이후 3차 추가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다중이용시설에 갈 수 없고 위반 때마다 과태료를 10만 원씩 그리고 방역패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운영자는 과태료 150만 원과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하였다. 결국 백신 의무화를 반대하는 시민적 저항과 행정소송이 벌어졌다. 소송 과정에서 복지부와 질병청은 스스로 '지침만 내렸을 뿐' 행정처분은 지자체에서 한 것이라고 발뺌하면서 소송의 당사자에서 제외되었고 소송의 당사자였던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결국 전국에 백신패스가 해제되었던 일을 기억해야 한다.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올해 3월과 4월의 초과사망률은 과거 3년간의 최대 사망자수 대비 각각 67.6%와 41.4%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만 1609명이 초과 사망한 것이다. 화장장이 연일 완전가동 될 정도로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수보다 더 많은 초과사망이 계속되는 이유를 가늠하는 중요한 2가지 단서가 있다.
먼저 질병청의 자료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 보고에서 2236명이 사망하였으며, 아나필락틱쇼크, 영구장애, 중환자실 입원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은 1만 5000건 이상 발생하였다. 코로나 발생 2년 6개월 동안 누적 사망자가 2만 4593명인데 접종개시 1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백신 사망자가 코로나 사망자의 10%에 가까워졌고 중대 부작용도 1만 5000건 이상인 것을 보면 코로나19 백신은 감염에 못지않은 중대한 재해인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코로나19 사망자 대부분은 고령층에 집중되었는 데 반해 백신으로 말미암은 사망자는 10대 학생을 포함한 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백신관련 사망은 인과성의 정도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그동안 당국은 스스로 찾아서 밝히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거수기성 위원회의 결정에 근거를 두어서 백신 사망자 유가족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예년보다 올해 4개월 동안 암 발생건수는 2배, 백혈병 2.5배, 뇌경색과 뇌출혈 2배, 심낭염은 4배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모두 백신의 장단기적 부작용과 연결된 질병의 발생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사태가 이러한대도 백신 접종이 중단되기는커녕 4차 접종을 권하고 있다. 요양시설의 노인은 4차 백신접종을 안 하면 가족들과 면회를 할 수 없었다(필자가 6월 8일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전현직 질병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2주 뒤에 면회는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허용되었다.) K방역 신화에 고무된 관료들의 헛발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그 효과는 과학이 아니라 신앙에 가까운 것이다. 축구 골대의 그물로 구슬을 막아 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