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에도 올려보았으나 금액이 작아서인지 변호사님들이 댓글을 달아주지 않아서..ㅠㅠ조언 얻고자 가장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시판에 쓰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바쁘신 분들은 맨 아래 있는 3줄요약 참고 부탁드립니다)
6월 19일에 포천 가구단지 ㅎㅇㅎ매장에서 확장형 식탁과 의자 3개, 벤치를 구매했습니다.그 다음주인 25일 토요일에 배송 받는 것으로 확정을 받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었으나,전날까지 말이 없어서 저희가 먼저 연락하니 저희 지역(구로구)이 배송팀 일정에 없다며 일주일 뒤인 7월 2일에 보내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7월 2일에 가구를 받았고, 배송 기사분들이 가시고 나서 흰색 상판에 닦이지 않는 검은 점, 테이블 확장후 맞지 않는 단차, 벤치 다리가 뜨는 현상 등등몇 가지 하자가 발견되었고, 바로 고객센터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7월 4일 월요일에 퐁퐁으로 닦아보라는 답변을 주셨고 닦아도 변화가 없다고 하니 AS를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왔고 상판이 없어서 AS가 연기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고민하다 물건 받은 4일 뒤인 7월 6일에 환불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니 브랜드 상담원 분께서 저희에게 물건을 판매한 점장님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점장님은 계속 AS를 받으라고 반복하더니, 소비자보호법상 3번은 AS를 받은 후에야 환불이 가능하며 지금 환불을 하는 건 단순 변심이라 불가능하고 하셨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점, 배송이 늦어진 점, AS가 바로 진행되지 않은 점을 말씀드리며 단순 변심은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AS를 계속 받으라고만 반복하시다가 결국 테이블은 하자를 인정하고 환불은 하겠지만 의자는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 단순 변심으로 보고 “홈페이지상 의자 가격의 20%+왕복배송비 6만원 = 총 24만원”을 지불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의자 가운데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는 데 왜 하자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장에서 식탁/의자를 한번에 구매했는데 식탁만 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해주고 의자만 남겨두는 것도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식탁/의자를 함께 구매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는 금액도 각각 명시되어있지 않고, 합쳐서 156만 8천원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지불한 매장 구매가격이 아닌 홈페이지에 의자 가격(90만원)의 20%를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아서 제대로 앉아본 적도 없는 가구를 받고 4일만에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금액의 20%을 지불하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홈페이지에 적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홈페이지에 어떻게 명시했던지간에 구입후(물건 수령후) 일주일 안에 환불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 문구는 구매 전에 읽어본 적도 없으며, 당연히 따로 말해주시지도 않으셨죠.
소비자보호원과 저희가 맞다는 것도 확인하고 소보원 상담사분이 매장에 연락을 했더니 똑같이 “24만원을 내야 환불 가능하다”고 했답니다.소보원 상담사가 “대체 그런 규정이 어디있냐”고 하니 매장측에서 “소보원 규정이다”라고 했고, 상담사가 “내가 지금 규정을 보고 있는데 그런 규정 없다”고 하니, “확인해보니 회사 내규였다”고 말을 바꿨다고 하네요.결국 수긍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재 구제신청 진행중입니다.
네이버 지도앱 댓글이 너무 친절하셔서 기대하면서 갔는데 이런 어이없는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요..블로그 리뷰도 엄청 많은 업체인데, 클릭해보니 거의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한 리뷰들이더라구요..?
소보원을 통해 구제신청 진행중에 있지만, 소보원의 조치는 ‘권고’일뿐 ‘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괘씸해서 끝까지 환불을 안 해주면 저희는 돈을 더 내더라도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너무 평탄한 삶을 살아온 건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네요.ㅠㅠ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리며, 소송까지 가는 게 좋을지, 저희가 이기는 게 맞을지도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줄 요약 : - 포천 가구단지에서 식탁세트를 구매함- 배송 맘대로 일주일 늦추더니 물건에서도 하자 다수 발견, AS도 늦어진다 함- 배송 후 4일만에 환불 요청했더니 단순변심이니 환불비로 24만원 달라고 함, 소비자보호원에서도 환불해줘야한다고 매장에 연락했으나 협의 거부
가구점에서 하자있는 상품을 환불을 안 해주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로톡에도 올려보았으나 금액이 작아서인지 변호사님들이 댓글을 달아주지 않아서..ㅠㅠ조언 얻고자 가장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시판에 쓰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바쁘신 분들은 맨 아래 있는 3줄요약 참고 부탁드립니다)
6월 19일에 포천 가구단지 ㅎㅇㅎ매장에서 확장형 식탁과 의자 3개, 벤치를 구매했습니다.그 다음주인 25일 토요일에 배송 받는 것으로 확정을 받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었으나,전날까지 말이 없어서 저희가 먼저 연락하니 저희 지역(구로구)이 배송팀 일정에 없다며 일주일 뒤인 7월 2일에 보내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7월 2일에 가구를 받았고, 배송 기사분들이 가시고 나서 흰색 상판에 닦이지 않는 검은 점, 테이블 확장후 맞지 않는 단차, 벤치 다리가 뜨는 현상 등등몇 가지 하자가 발견되었고, 바로 고객센터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7월 4일 월요일에 퐁퐁으로 닦아보라는 답변을 주셨고 닦아도 변화가 없다고 하니 AS를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왔고 상판이 없어서 AS가 연기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고민하다 물건 받은 4일 뒤인 7월 6일에 환불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니 브랜드 상담원 분께서 저희에게 물건을 판매한 점장님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점장님은 계속 AS를 받으라고 반복하더니, 소비자보호법상 3번은 AS를 받은 후에야 환불이 가능하며 지금 환불을 하는 건 단순 변심이라 불가능하고 하셨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점, 배송이 늦어진 점, AS가 바로 진행되지 않은 점을 말씀드리며 단순 변심은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AS를 계속 받으라고만 반복하시다가
결국 테이블은 하자를 인정하고 환불은 하겠지만 의자는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 단순 변심으로 보고 “홈페이지상 의자 가격의 20%+왕복배송비 6만원 = 총 24만원”을 지불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의자 가운데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는 데 왜 하자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장에서 식탁/의자를 한번에 구매했는데 식탁만 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해주고 의자만 남겨두는 것도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식탁/의자를 함께 구매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는 금액도 각각 명시되어있지 않고, 합쳐서 156만 8천원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지불한 매장 구매가격이 아닌 홈페이지에 의자 가격(90만원)의 20%를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아서 제대로 앉아본 적도 없는 가구를 받고 4일만에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금액의 20%을 지불하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홈페이지에 적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홈페이지에 어떻게 명시했던지간에 구입후(물건 수령후) 일주일 안에 환불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 문구는 구매 전에 읽어본 적도 없으며, 당연히 따로 말해주시지도 않으셨죠.
소비자보호원과 저희가 맞다는 것도 확인하고 소보원 상담사분이 매장에 연락을 했더니 똑같이 “24만원을 내야 환불 가능하다”고 했답니다.소보원 상담사가 “대체 그런 규정이 어디있냐”고 하니 매장측에서 “소보원 규정이다”라고 했고, 상담사가 “내가 지금 규정을 보고 있는데 그런 규정 없다”고 하니, “확인해보니 회사 내규였다”고 말을 바꿨다고 하네요.결국 수긍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재 구제신청 진행중입니다.
네이버 지도앱 댓글이 너무 친절하셔서 기대하면서 갔는데 이런 어이없는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요..블로그 리뷰도 엄청 많은 업체인데, 클릭해보니 거의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한 리뷰들이더라구요..?
소보원을 통해 구제신청 진행중에 있지만, 소보원의 조치는 ‘권고’일뿐 ‘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괘씸해서 끝까지 환불을 안 해주면 저희는 돈을 더 내더라도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너무 평탄한 삶을 살아온 건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네요.ㅠㅠ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리며, 소송까지 가는 게 좋을지, 저희가 이기는 게 맞을지도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줄 요약 : - 포천 가구단지에서 식탁세트를 구매함- 배송 맘대로 일주일 늦추더니 물건에서도 하자 다수 발견, AS도 늦어진다 함- 배송 후 4일만에 환불 요청했더니 단순변심이니 환불비로 24만원 달라고 함, 소비자보호원에서도 환불해줘야한다고 매장에 연락했으나 협의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