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폴딩 유모차 손가락절단사건

유모차사고아기엄마2022.07.22
조회259,669
해당 제품 사용 중 동일 하자를 경험 하신분은 쪽지 부탁드립니다. 인스타의 경우 저의 개인 신상과 아이의 신상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제가 직접 문의를 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개월 된 딸과 7개월차 임산부인 육아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 저는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폴딩 유모차를 펼쳐 벨트를 해준 후 브레이크를 풀고 출발하여 했습니다.


그 순간 유모차가 다시 접히는 일이 일어났고 불편한 아이가 떠나가라 우는 모습을 보여 재빨리 유모차를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폴딩부분에 손가락이 들어갔고 절단되는 사고가 벌어져 119를 타고 대학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글을 쓰는 상황에도 그때의 장면들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나 눈물이나고 저의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현재 저희 아이의 경과는 봉합을 잘 되었으나, 윗부분이 괴사가 되어 추후를 지켜보는 중이며 손가락모양은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얼마전 유모차 회사로부터 민사조정 소장 등기가 도착하였고 

이와 같은 글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인(유모차회사)이 판매한 유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피신청인(부모)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은 이유없이 유모차 하자를 주장하며 신청인들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이글에 너무 분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피신청인의 부주의....


전 폴딩을 하고 태웠으나, 오작동으로 폴딩이 풀려 닫힌 유모차, (유모차를 사용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항상 딸깍소리를 확인하고 태우는 버릇이 있음) 정말정말 만약의 경우 폴딩이 되이 않았더라면 폴딩이 되지 않음에 불구하고 아이를 태울 수 있도록 제조된 유모차(폴딩이 완료 되이 않을 경우 다시 스스륵 닫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아이를 태우고 임산부걸음으로 느긋하게 뒤로 돌아가 장금장치를 만질 때 까지 멀정하던 유모차(출발과 동시에 접힘), 폴딩되는 부분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될 위험이 있음에도 마감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유모차 정말 저의 부주의 일까요?


유모차 안전검사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위 사항에 대한 조항은 폴딩부분일 경우 구멍이 있더라고 막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외에는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로 맥****유모차가 100만대가 리콜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변호사를 3명이나 붙여 이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법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저희를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힘든 감정으로 쓴글이라서 우왕좌왕한 글이지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와 같은 일이 있으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이글에 힘을 불어 넣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댓글 185

ㅇㅇ오래 전

Best폴딩되는것도 웃긴데 손가락이 잘리는건 진짜 말이 안되는거아님?? 무기네 완전..

ㅇㅇ오래 전

Best애기 손가락 꼭 잘 나으면 좋겠네요..마음 너무 아프실듯...회사도 무슨 변호사 3명이나 붙여서 소송하고...참...사용자 과실이든 뭐든 유모차로 인해서 사고가 일단 났으면 제대로 원인 규명을 하던가 보상을 해주던가...애 손가락이 저렇게 되고 제대로 나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회사가 저렇게 나오면 저 유모차 쓰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리콜 들어갈까봐 걱정이 되는거면 치료비 보상하고 조용히 끝내지 대응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오래 전

Best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어딘지 꼭 밝혀지면 좋겠네요

법무법인SC오래 전

Best대형로펌 파트너 출신과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소송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lawfirmsc@lawfirmsc.co.kr 로 연락주세요.

ㅇㅇ오래 전

Best예전에 미국에서 유모차 손가락절단사고로 맥클라렌은 100만대 그라코는 500만대를 리콜했는데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을 개호구로 보는듯 이런기업은 공론화돼야되는거 아닌가싶다

ㅇㅇ오래 전

추·반오토폴딩버튼이 애가 건들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회사 잘못, 쓰니만 만질수 있는 위치면 쓰니잘못임.

쓰니오래 전

안녕하세요. 뷰어스 탁지훈 기자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시다면 010-2173-2267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오래 전

그냥 살짝 긁히고 끝났다면 부주의한 엄마잘못이나 한번의 실수로 신체가 절단된 정도라면 유모차를 잘못만듯 업체탓

ㅇㅇ오래 전

아기 키우고있는 엄마로써 진짜 마음이 넘 아프네요. 손 빨리 낫길 바랍니다. 얼마나아팠을지., .

에휴오래 전

17개월 딸 키우는 입장에서 남일같지 않네요.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아프실지ㅜ 업체에서 공식입장 나왔어요.(대댓으로 순서대로 첨부) 일단 아무리 다시봐도 아이가 다치게 된건 본인과실이 맞다고 생각되네요. 그렇다고 업체잘못이 없다는건 아니예요. 잘릴정도로 안전성이 부족한건 분명 업체 잘못이지요. 공식입장보니까 글쓰신분이 너무 본인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본인 유리하게 쓰신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식의 선동은 별로 좋지 않아보여요. 업체측에서 해당 유모차를 회수해서 KC인증을 다시 해 통과됬다네요. 소송도 아니고 조정중이고 서로 동의하에 진행중인거라고 하구요. 속상하고 안타까운것과 별개로 어찌되었든 접히면서 다친것도 아니고 다시 피면서 부주의로 다치게 된거니 분명 부모님들쪽 과실이 맞는거같아요. KC에서도 문제없다고 나왔다하고..(물론 잘릴정도로 안전하지 못하단거 제외하고) 업체측만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손가락이 잘릴정도로 위험한 유모차를 인증허가해준 KC의 허술한 심사기준이 근본적인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쨋든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엔 전부 잘못한점이 있어보이니 조정 잘 하시길 바랄게요. 모쪼록 아이 손가락이 무사히 나을수 있기를ㅜ

godofbell오래 전

하….부모 마음이 완전 무너 질텐데…ㅠㅠ 책임을 져야 합니다.

dd오래 전

아무리 접히는 버튼을 쓰니만 작동할수 있다고 해도 그럼 엄마가 애기 손가락 들어간거 못보고 잘못 누르면 절단 나야 되는거야? 유아용품이 실수하면 손가락 잘리게 만들어 놓은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야 진짜…

오래 전

와 해당업체 오토폴딩 유모차 홈페이지에서 사라지게 했네요 소름끼치메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초롱이오래 전

가슴 아프겠다 부디 해결되시길

ㅇㅇ오래 전

몇년전에 미국에서 이케아 서랍장에 아기가 매달렸다가 서랍장이 넘어져서 아기가 압사한 사건으로 이케아에서 유족에게 500억이 넘는 금액을 배상했었죠. 심지어 그 서랍장은 아동 전용 가구도 아니었어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제품 안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조심성이 없기 때문에 유아용품은 안정성에 정말로 철저해야 하고요. 부모의 부주의 여부를 떠나 아기가 착석한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든 아기 손가락이 절단될 가능성이 있는 유모차라면 리콜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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