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10대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달리는 모습이 공개됐다.
2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2일 여성 2명이 전동 킥보드 1대에 타고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
이들은 1인승인 킥보드에 두 사람이 탄 채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린다.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다. 주행 도중 차선이 줄어들자, 뒤에 타고 있던 여성이 뒷 차량을 향해 한쪽 팔을 연신 흔들기도 한다. ‘끼워달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과정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스쳐지나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들은 도로변 가드레일에 바짝 붙어 주행을 이어간다.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은 18세로,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이들을 무면허,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것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올림픽대로 질주한 무개념 킥보드 10대 여학생들… “끼워달라” 손짓까지
2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2일 여성 2명이 전동 킥보드 1대에 타고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
이들은 1인승인 킥보드에 두 사람이 탄 채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린다.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다. 주행 도중 차선이 줄어들자, 뒤에 타고 있던 여성이 뒷 차량을 향해 한쪽 팔을 연신 흔들기도 한다. ‘끼워달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과정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스쳐지나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들은 도로변 가드레일에 바짝 붙어 주행을 이어간다.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은 18세로,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이들을 무면허,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것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