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결혼을 하면 남자는 2억을 부담하였고 여자는 4천을 부담하고 대출로 6천을 받아습니다. 3억의 자본으로 아파트를 구햇으며 지금은 집값은 4억이 되엇습니다 서로간의 불화로 협의 이혼을 하려 하는데 아내쪽에서 공동명의라는 구실을 내세워 50:50 배율인 2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맞벌이이며 대출은 전부 상환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초기비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50:50으로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맞는것인지도 알고 싶군요
공동명의 이후 이혼
3년전 결혼을 하면
남자는 2억을 부담하였고
여자는 4천을 부담하고
대출로 6천을 받아습니다.
3억의 자본으로 아파트를 구햇으며 지금은 집값은 4억이 되엇습니다
서로간의 불화로 협의 이혼을 하려 하는데
아내쪽에서 공동명의라는 구실을 내세워
50:50 배율인 2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맞벌이이며 대출은 전부 상환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초기비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50:50으로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맞는것인지도 알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