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를 뒤늦게 봤군요. 중앙선침범으로 뻉소니를 당했던 H.K.입장에서 무지무지 열받네요. 중앙선침범은 형사처벌대상아닌가요? 외교차량이라고 벌금과 벌점만 받는다니... (아마 그것도 신고떄문에 나온거겠죠.) 중앙선침범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된 사고의 피해자는 안전거리미확보로 벌금과 벌점을 받고... 법이 정말 왜 이런거죠? 내용은 이렇네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외교통상부 백영선(白暎善) 의전장(1급)이 탄 관용차가 폭설이 내린 4일 오후 서울시내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현장을 떠나 뺑소니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백 의전장을 뒷좌석에 태운 외교부 관용차량은 4일 오후 7시20분경 서울 남산 1호터널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달리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에 맞은편 1차로의 운전자 최모씨(28·여)가 놀라 급정거를 했다. 그러나 최씨의 승용차를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최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신모씨(34)가 다리를 다쳤다.최씨는 경찰에서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뒤 외교부 차량의 트렁크와 창문을 두드리며 사후조치를 요구했으나 그냥 가버렸다”고 진술했다.이에 대해 백 의전장은 7일 “최씨가 트렁크를 두드린 것을 중앙선 침범에 항의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차량소통을 돕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원래 차로로 되돌아오는 것이 급선무였다”며 “최씨 차량과는 접촉이 없었고, 어두운 밤길이어서 오토바이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외교부 차량이 직접 사고를 낸 것이 아니어서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며 단순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해 벌금 6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신씨에게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벌금 2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 . . . 무지 뜨겁겠죠? 민간인들 어디 겁나서 운전하겠습니까?(H.K.님꼐서 또 흥분을 하십니다) 저역시 몇 년전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서 종점근처에서 안개낀 도로이기에 상대차량이 중침한 줄도 몰랐다가 바로 앞에서 군차량이 중침해 있다는 것을 알고 핸들을 급히 꺽은 적이 있죠. 하마터면 정면충돌할 뻔 했습니다. 왜 민간인들은 군차량과 관용차량을 피해줘야만 합니까? 정말 그렇게 위반해도 된다는 내용의 법규가 있나요? 운전자로써도 수긍해야 할 법규가 있냐고요~~~ 정말 그렇게 급한 것인지 그렇게 신호까지 조작하며 보내줘야하는 것인지... 그렇게 급하면 일직 집에서 출발을 하던가~~~버럭버럭 어제도 서울 한남동에서는 뭔 차들이 떼거지자나가는지 신호가 한나절... 덕분에 한남동일대는 잠시 잠깐이지만 그 차들을 위한 신호조작으로 밀렸었답니다. H.K.의 상식에서는 119등의 생명이 시급한 차량만이 진짜로 우리 운전자들이 피해줘야할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보니 거 용산 문제 많네~~~ 이 사고에서 원인제공자인 관차량은 나랑 상관없는 사고라하고 있고 애궂은 오토바이 아저씨만 오점이 생기는군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버린... 그런데 이럴땐 정말 어떻게 해야하는 거죠? 법규정이 있다면 헌법소원인가?? 없다면 손해배상으로 넣나요?이긍~~ 앗!!나쁜 차들이 또 있군요. 렉카차... 그리고 연예인차... 정말 짜증납니다,나도 바쁜데.... 제발 선이란 선은 좀 지키면서 다니라구요~~ 여긴 내땅이야!! 선 넘지마!!! 책상에도 선을 긋고 살었었건만 선을 넘어오는 사람은 어린 시절이나 어른이 되어서나 많구먼~~ 관련기사는 아래를 검색하시길... (재배포하지말라길래 겁나서 못 퍼옴소심한 H.K.입니다) 앗!!또 취지에 안맞는 내용의 글인가요?-_- http://news.nate.com/Service/nat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4030814370096108 http://news.nate.com/Service/nat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4030620180047108
※관용차량은 역주행의 특권이 있나?
이 뉴스를 뒤늦게 봤군요.
중앙선침범으로 뻉소니를 당했던 H.K.입장에서 무지무지 열받네요.
중앙선침범은 형사처벌대상아닌가요?
외교차량이라고 벌금과 벌점만 받는다니...
(아마 그것도 신고떄문에 나온거겠죠.)
중앙선침범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된 사고의 피해자는
안전거리미확보로 벌금과 벌점을 받고...
법이 정말 왜 이런거죠?
내용은 이렇네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외교통상부 백영선(白暎善) 의전장(1급)이 탄 관용차가
폭설이 내린 4일 오후 서울시내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현장을 떠나
뺑소니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백 의전장을 뒷좌석에 태운 외교부 관용차량은
4일 오후 7시20분경 서울 남산 1호터널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달리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에 맞은편 1차로의 운전자 최모씨(28·여)가 놀라 급정거를 했다.
그러나 최씨의 승용차를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최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신모씨(34)가 다리를 다쳤다.
최씨는 경찰에서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뒤
외교부 차량의 트렁크와 창문을 두드리며 사후조치를 요구했으나
그냥 가버렸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백 의전장은 7일 “최씨가 트렁크를 두드린 것을
중앙선 침범에 항의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차량소통을 돕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원래 차로로 되돌아오는 것이 급선무였다”며
“최씨 차량과는 접촉이 없었고,
어두운 밤길이어서 오토바이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외교부 차량이 직접 사고를 낸 것이 아니어서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며
단순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해 벌금 6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신씨에게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벌금 2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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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 뜨겁겠죠?

민간인들 어디 겁나서 운전하겠습니까?(H.K.님꼐서 또 흥분을 하십니다
)
저역시 몇 년전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서 종점근처에서
안개낀 도로이기에 상대차량이 중침한 줄도 몰랐다가 바로 앞에서
군차량이 중침해 있다는 것을 알고 핸들을 급히 꺽은 적이 있죠.
하마터면 정면충돌할 뻔 했습니다.
왜 민간인들은 군차량과 관용차량을 피해줘야만 합니까?
정말 그렇게 위반해도 된다는 내용의 법규가 있나요?
운전자로써도 수긍해야 할 법규가 있냐고요~~~
정말 그렇게 급한 것인지 그렇게 신호까지 조작하며 보내줘야하는 것인지...
그렇게 급하면 일직 집에서 출발을 하던가~~~버럭버럭
어제도 서울 한남동에서는 뭔 차들이 떼거지자나가는지 신호가 한나절...
덕분에 한남동일대는 잠시 잠깐이지만
그 차들을 위한 신호조작으로 밀렸었답니다.
H.K.의 상식에서는 119등의 생명이 시급한 차량만이
진짜로 우리 운전자들이 피해줘야할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보니 거 용산 문제 많네~~~
이 사고에서 원인제공자인 관차량은
나랑 상관없는 사고라하고 있고 애궂은 오토바이 아저씨만 오점이 생기는군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버린...
그런데 이럴땐 정말 어떻게 해야하는 거죠?
법규정이 있다면 헌법소원인가??
없다면 손해배상으로 넣나요?이긍~~
앗!!나쁜 차들이 또 있군요.
렉카차...
그리고 연예인차...
정말 짜증납니다,나도 바쁜데....
제발 선이란 선은 좀 지키면서 다니라구요~~
여긴 내땅이야!! 선 넘지마!!!
책상에도 선을 긋고 살었었건만
선을 넘어오는 사람은 어린 시절이나 어른이 되어서나 많구먼~~
관련기사는 아래를 검색하시길...
(재배포하지말라길래 겁나서 못 퍼옴
소심한 H.K.입니다)
앗!!또 취지에 안맞는 내용의 글인가요?-_-
http://news.nate.com/Service/nat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4030814370096108
http://news.nate.com/Service/nat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4030620180047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