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 방탈이지만 화력이 좋은 이 곳에 글을씁니다.
긴 글에 미리 죄송하고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합니다.
저는 201*년에 7개월 근무한 직장에 제 전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근무한 직장은 수원시에 위치한 ***어학원입니다. 갓 대학을 졸업했던 저는 그곳에서 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랜서 영어강사로 근무했습니다. 그곳은 시급으로 페이를 계산해주는 곳이었고, 저는 수업준비시간 및 수업자료를 만드는 시간에 대한 페이를 전혀 정산 받지 못했지만 제가 대학시절 하루에 한 끼 먹어가며 돈을 아껴 미국에서 유학하며 배운 노하우 등으로 만들어둔 학습 자료들과, 밤을 새고 주말을 반납해가며 열심히 만든 수업 자료들이 모두 저의 든든한 재산이 될 것이라 믿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무한지 약 2개월이 지나자 학생들이 늘고 좋은 수강후기가 많이 올라와 제 실력이 입증되었고, 학원에서는 제가 만들어둔 자료들로 학원 자체교재를 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쓰여진 제가 만든 책으로 강의를 하고 싶은 들뜬 마음에 제 자료를 학원에 넘겼습니다. 당시 권당 2만원에 판매할 책을 저에게 권당 1천원 씩 주시겠다 하시며 400권을 제작하기로 했었고,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는 제 노력이 금전적인 가치가 되는 그 자체가 즐거웠고, 초반 400권을 다 사용할 만큼 반응이 좋으면 재계약 때에는 더 많은 금액을 주시겠다는 부원장님의 구두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재를 제작하며 학원에 근무하면서 점점 학원에서는 바라는 것이 늘어갔습니다. 학생은 늘었지만, 강의 날짜와 시간을 줄여가며 월급을 줄였고, 심지어 학생을 기다리며 학원에서 대기하고 있던 시간에 대한 페이도 차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을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8년 뒤 저는 어학으로 유명한 출판사에서 교재 제작 제안을 받고, 제 교재의 원고를 검토하던 중 퇴사한 그 학원에서 여전히 제 교재를 사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교재를 다시 출판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며, 교재에는 심지어 저작자인 제 이름조차 써 있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출판을 제안한 출판사에서는 동일한 원고로 만들어진 책이 있다면 출판을 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만든 교재를 빼앗긴 것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학원에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 책은 학원의 소유이며, 제가 제 주장을 계속한다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무시무시한 협박뿐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저는 저작권에 대한 공부를 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을 학원에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원에서는 저에게 사과한번 없었고, 대형 로펌을 선임해 오히려 저를 압박해왔으며, 불법임을 인지했음에도 책의 편집만을 약간 변경해 여전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강의 인생의 전부가 담겨 있는 저의 지적 재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직업적인 커리어의 전부인, 제 전 재산인 그 책을 빼앗아간 학원이 널리 알려져 그 학원에서 제 책으로 8년간 수업을 들었을 약 1500명의 학습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가 책 한권을 전 재산이라고 언급한 이유는요.
지금까지 제가 강의하면서 모아온 노하우의 처음 출발이 본문에 언급한 책이고, 8년간 강의한 커리어로 실제 서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출판사의 책 출판 제의를 받았을 때 뛸듯이 기뻤어요- 그런데 내용을 아무리 추가해도 뼈대가 되는 책이 학원에서 출간된 적이 있고 그 책의 저작자가 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출판 계약이 파기되었어요. 그 책 하나 때문에 제 전체 커리어가 날아가버린 것처럼 느꼈습니다. 학원에서 판매한 금액은 3천만원뿐일지 몰라도 그 책이 출간되었다면 지금은 5천부 1만부를 찍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이 글을 올린 이유는 상대측에서 형사로 불법이 된 일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고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변호사를 더 많이 선임해 항소하고 강제조정도 이의제기 하면서 시간을 끌고있기 때문이에요. 그 흘러가는 시간동안 저는 책을 출판할 수 없고요. 제가 전재산이라고 표현한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합니다)근무한 직장에게 제 전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긴 글에 미리 죄송하고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합니다.
저는 201*년에 7개월 근무한 직장에 제 전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근무한 직장은 수원시에 위치한 ***어학원입니다. 갓 대학을 졸업했던 저는 그곳에서 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랜서 영어강사로 근무했습니다. 그곳은 시급으로 페이를 계산해주는 곳이었고, 저는 수업준비시간 및 수업자료를 만드는 시간에 대한 페이를 전혀 정산 받지 못했지만 제가 대학시절 하루에 한 끼 먹어가며 돈을 아껴 미국에서 유학하며 배운 노하우 등으로 만들어둔 학습 자료들과, 밤을 새고 주말을 반납해가며 열심히 만든 수업 자료들이 모두 저의 든든한 재산이 될 것이라 믿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무한지 약 2개월이 지나자 학생들이 늘고 좋은 수강후기가 많이 올라와 제 실력이 입증되었고, 학원에서는 제가 만들어둔 자료들로 학원 자체교재를 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쓰여진 제가 만든 책으로 강의를 하고 싶은 들뜬 마음에 제 자료를 학원에 넘겼습니다. 당시 권당 2만원에 판매할 책을 저에게 권당 1천원 씩 주시겠다 하시며 400권을 제작하기로 했었고,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는 제 노력이 금전적인 가치가 되는 그 자체가 즐거웠고, 초반 400권을 다 사용할 만큼 반응이 좋으면 재계약 때에는 더 많은 금액을 주시겠다는 부원장님의 구두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재를 제작하며 학원에 근무하면서 점점 학원에서는 바라는 것이 늘어갔습니다. 학생은 늘었지만, 강의 날짜와 시간을 줄여가며 월급을 줄였고, 심지어 학생을 기다리며 학원에서 대기하고 있던 시간에 대한 페이도 차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을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8년 뒤 저는 어학으로 유명한 출판사에서 교재 제작 제안을 받고, 제 교재의 원고를 검토하던 중 퇴사한 그 학원에서 여전히 제 교재를 사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교재를 다시 출판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며, 교재에는 심지어 저작자인 제 이름조차 써 있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출판을 제안한 출판사에서는 동일한 원고로 만들어진 책이 있다면 출판을 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만든 교재를 빼앗긴 것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학원에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 책은 학원의 소유이며, 제가 제 주장을 계속한다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무시무시한 협박뿐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저는 저작권에 대한 공부를 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을 학원에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원에서는 저에게 사과한번 없었고, 대형 로펌을 선임해 오히려 저를 압박해왔으며, 불법임을 인지했음에도 책의 편집만을 약간 변경해 여전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강의 인생의 전부가 담겨 있는 저의 지적 재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직업적인 커리어의 전부인, 제 전 재산인 그 책을 빼앗아간 학원이 널리 알려져 그 학원에서 제 책으로 8년간 수업을 들었을 약 1500명의 학습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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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책 한권을 전 재산이라고 언급한 이유는요.
지금까지 제가 강의하면서 모아온 노하우의 처음 출발이 본문에 언급한 책이고, 8년간 강의한 커리어로 실제 서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출판사의 책 출판 제의를 받았을 때 뛸듯이 기뻤어요- 그런데 내용을 아무리 추가해도 뼈대가 되는 책이 학원에서 출간된 적이 있고 그 책의 저작자가 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출판 계약이 파기되었어요. 그 책 하나 때문에 제 전체 커리어가 날아가버린 것처럼 느꼈습니다. 학원에서 판매한 금액은 3천만원뿐일지 몰라도 그 책이 출간되었다면 지금은 5천부 1만부를 찍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이 글을 올린 이유는 상대측에서 형사로 불법이 된 일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고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변호사를 더 많이 선임해 항소하고 강제조정도 이의제기 하면서 시간을 끌고있기 때문이에요. 그 흘러가는 시간동안 저는 책을 출판할 수 없고요. 제가 전재산이라고 표현한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