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잘못된 결정을 하실 까 겁납니다.. 도와주세요

둥둥425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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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쓰니분들. 

시중마트에서 30개짜리 종이 계란판을 만드는 조그만 영세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먼저 모르는 것도 죄라는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부모님이 정말 새로운 설비를 놓는 과정에서 정말 억울하게 당한 이 상황에 어느 한 곳에 하소연을 할 수도 없어 막막해서
두서없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 글이 맥락이 없을지언정 쓰니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액화천연가스(LNG)사용량이 많은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무X제지’의 계열사인 ‘무X파워텍’이 ‘한국에너지공단’의 ESCO사업(에너지합리화사업)을 통해 ‘소각열풍기 설비’를 제안하며 한 달에 LNG사용 금액의 80%를 보증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 여기서 ESCO사업이란 사업자(‘X림X워텍’)가 금융작업을 하여 사용자(우리)에게 설비를 먼저 설치해주고 실제로 열효율이 절감이 되면 그 차액을 사용자가 사업자에게 상환을 해주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설비를 도입하는 시점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납기는 2016. 06. 30. 까지였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 설비를 시운전하는 가운데 계속 설비의 크고 잦은 문제로 시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공장에 대형화재가 발생되어 소방차 약 30여대가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나아가 이 설비가 멈추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 소방서 감식결과 이 설비의 압력차로 인한 화재로 규명됨(감정서에도 유사한 내용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설비의 고장으로 시운전을 멈추는 기간까지도 열효율은 물론 잦은 고장과 화재까지 났음에도 ‘무X파워텍’은 저희 부모님께 사업비를 상환해달라는 요청만 본사에서 직접 내려와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상환은 둘째치고 사업비 제출을 위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세만 먼저 입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여 저희 부모님은 이 때 이 부가세를 이체해드렸습니다.


설비가 도입되는 시점에 부가세를 이체를 해주셨으나, 도입된 설비는 계속 문제가 생겼고 저희는 설비문제는 물론이고

당연히 보증한 효율이 나오지 않았으니 상환금을 이체하지 않았는데,‘무X파워텍’은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무X파워텍’은 저희에게 “원재료를 안좋은 것을 써서 그렇다.”, “설비운영할 줄을 모른다.”, “입금해준 기록이 설비확인을 전제로 입금받은 것이다”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였고 저희는 이러한 주장에 의해 졌습니다.

 

 첫 중재원 패소 이후 ‘무X파워텍’은 저희에게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매출처에 대한 제3채무자 압류 등 살아남을 수 없도록 채권추심을 가하고 있어 매출은 당연히 1/4토막에 매달 매달 주거래은행에게 빌고 비는 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소송은 마치 “자동차를 샀는데, 달리자마자 시동이 꺼지거나 배기구에서 불이 나는 자동차를 샀는데 그 입증책임을 판매자가 조사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희는 패소 이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한국에너지공단’에 방문하여 공단 내 사업담당 팀장님과 기획조정실 등 관리자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이 사업은 이미 사업자(‘무X파워텍’)가 자금상환을 마친 상태(소송시작 바로 직전)라 종료가 되었고 사업종료보고서에 저희에게 확인사인을 받았기에 사업은 정상적으로 종료로 보고 ‘한국에너지공단’은 나머지 분쟁은 당사자간의 싸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 우리가 정말 날인을 해주었더라면 정말 무지한 저희잘못이니 이름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결과 그 종료보고서 서류에 기재된 확인날인한 사람은

저희회사 직원분이 아닌 ‘무X파워텍’의 영업이사 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에너지공단’이 본 사업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연소설비’이다 보니 설계도와 함께 PFD(물질수지도)가 필수적인데 해당 서류도 제출을 받지 않고 사업을 승인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더욱 확실한 것을 위해 이 설비와 관련된 전문업체 등을 우여곡절 찾아다니며 질의한 결과 저희공장에 설치한 설비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승인을 한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항이 총 14개나 발견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저희는 다시 ‘대한상사중재원’에 재판을 요청드렸고 같은 사건으로 판결하지 않는 원칙에서 벗어나 천운으로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상대방은 “저질 원재료를 사용해서 그렇다.”, “설비가 없거나 바뀐 것은 저희가 요청해서 바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정말 억울한 것이 어떠한 계약서와 회의록에도 서면이든 구두상이든 요청한 사항이 없었습니다.(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약 1년 8개월 째 인데 상대방도 직간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정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이전 재판에서 감정신청을 철회했다며 끝까지 반대를 하였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은 감정을 진행하게 해주셨고, 이에 따라 감정결과가 2022년 06월에 나왔습니다.

 

 감정서의 종합결론은 “이 사업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설비의 설치를 제안하여 오늘의 결과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상태에서 하자보수를 한다하여도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긴 어려우며” 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무X파워텍’은 저희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오고 있으며..

감정인분에게 추가로 보완사항을 질의하며 시간을 끌며 일개 영세중소기업을 말려죽이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저희 어머님은 항암치료를 이기시고 나왔는데 이러한 사안이 터져 매시간 매일을 넋이 나가신 분처럼 돌아다니시고 아버님 또한 마찬가지로 완전히 박살나며,


 저희회사를 열심히 가꾸고 계셨던 직원분들마저도 “정의는 알아줄거야”라며 정말 개개인분들도 힘드실텐데도 없는 힘을 모아 회사를 간간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요 쓰니분들.

쓰니분들, 자동차를 대체 자동차를 샀는데 저희는 회의를 통해 전문업체(자동차 판매점)가
“이러한 기름을 써야 한다.”고 해서 썼고
자동차 성능내역에서 스마트크루즈 기능이 있는데 실제론 존재하지도 않고
부품내역서에 중간중간 부품이 없거나 다른 것을 붙여놨음에도 자기들은 소비자가 바꿔달래서 바꿨다고 근거없이 주장하며 복합연비 14km/ℓ라며 소개했으면서 직접 써보니 7km도 안나오는 이 차를 자기들은 제대로 설계했고 문제없었으니 소비자 책임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안이 정말 정의입니까? 심지어 뜨거운 우드칩을 태워 나오는 재(연소실 온도가 800도입니다.)가 안빠져 가동하면서 사람이 직접 빼게끔 바꿔놓고 그 뜨거운 곳에 사람을 직접 투입할 설계를 저희가 했다고 주장하는 저 뻔뻔함들 때문에 하루가 멀다하고 나날이 회사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여곡절을 통해 계란판 기계를 직접 만드시면서 가지신 소신은 제조업을 하는 사람은 비단 볼트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뛰어나가 사안을 확인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제게 교육하시며 사셨던 분들입니다.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면서 긴장을 하였기에 오히려 “‘무X파워텍’에게 단 한마디의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루가 멀다하고 이런 말씀만 되새기십니다.
모르는 것도 죄라면 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기가 아닙니까..쓰니분들..


 상대방은 지금도 이 설비에 대해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을 조목조목 알아채기까지의 이 4~5년간의 시간에 대해 이미 오래된 설비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어떻게든 저희 과실을 끌어내려고 물귀신을 하고있습니다 쓰니분들..

 

 +) 심지어 시운전 중간에 기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상환금은커녕 추가 보수비용을 지불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무X파워텍’은 저희 부모님에게 “이 설비의 상환금을 내지 않으면 설비보수는 어렵다.”, “상환금도 내면서 설비금액을 ‘무X파워텍’과 본인들 하도급 업체, 그리고 저희 3등분을 하여 수리비를 부담하자”고 뻔뻔하게 제안을 했으며, 저희 부모님은 바보같이 업체가 힘들어한다고 상환금은 안내더라도 수리비는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금액이체들을 앞선 소송에서 상환을 했다고 판단하여 중재인은 저희에게 전부 패소판결을 내렸던 것이구요.

 

 이게 정말 맞습니까? 쓰니분들..!!! 당사자간 싸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국에너지공단은 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설계가 변경된 것이라면 공단에서는 변경된 설계도면에 확인날인 하나 없는 상황에서 대체 무얼 보고 사업완료보고서를 사진찍고 체크하며 복귀해서 사업을 종료시킨 것입니까. 그리고 공단의 전문평가위원들은 설계도면 한 장짜리만 들고

연소공학 등에 따라 기재된 물질수지도도 없는 사업신청서를 승인해준 것입니까.

  

 대체 이 억울함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쓰니분들. 정말 미치겠습니다.

 

 정말 맥락없이 적었습니다 쓰니분들.

이와중에도 부모님의 회사에서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일하고 계셔주시는 직원분들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매일매일이 죄송하고 미안하며 감사한 생각만 들며 어떻게 이 분들을 웃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하고 살며..

 

 이 사항들이 부디 널리 퍼져나가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빗대었지만 이렇게 동일하게 속지 마시라는 것과 세상에는 아직까지 정의가 있다는 것을 보고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쓰니분들이 보시도록 적었습니다.

 

 널리 널리 퍼졌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쓰니분들

 

※정리

 - 판매자가 먼저 비용부담으로 설비를 설치하고, 효율이 나면 그 효율나는 금액으로 사업비를 상환하기로 함
 - 설비가 시운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기계가 중단되었고, 판매자는 사업비 상환을 강요함 
 - 사업비 상환을 하지 않자 소송을 걸어왔고, 부가세를 먼저 줬다는 것을 가지고 사업비 상환을 한 것이라고 패소를 함.
 - 사업을 주관한 한국에너지공단은 판매자에게 자금회수가 끝났으니 당사자간 싸움이라 자기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주장함.
 -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사업 종료보고서에 우리 날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날인은 상대방의 직원의 것이었음.

(패소 이후)
 - 패소이후, 전문가분들에게 의뢰한 결과 계약내역서(=설비의 성능서, 부품내역서)와 설비가 일치하지 않거나 아예
   조재하지도 않았던 점을 발견하고 우리가 소송을 접수함

(현재 소송 중)
 - 상대방은 설비변경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해준 것이라 함(설계도 서류상 합의없었고, 구두상으로도 없었음.), 
   외려 설비를 설치한 기간이 오래되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라 주장함.
 - 상대방은 저질 원재료를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 주장함.(회의록에 양사간 함께 업체를 선택한 기록이 있음)
 - 감정신청(상대방의 감정인 후보가 감정인으로 발탁됨)

 - 대한상사중재원의 감정인 감정결과: 이 설비는 애초에 정상적인 가동이 힘든 것이고,
                                                 원재료문제는 정상적인 설비 이후에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함.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