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터카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억울한데 어디에 호소할 곳이 없어 네이트 판에 글을 올립니다.가해자를 감싸던 경찰의 과오, 묵인, 방조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진 내용입니다. 긴 글이지만 널리 퍼져 기사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무면허 미성년자는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성년이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것 또한 범죄입니다.성년이 미성년자가 무면허 인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게 했다면 범행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방조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형법 및 판례가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경찰이라면 위 도로교통법을 당연히 알고있겠죠.하지만 경찰은 무면허 미성년자가 불법으로 빌린 차량으로 절도범죄를 일으킨 걸 현장 검거하고 수사하면서도 신고 받은 절도범죄만 수사하고,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경위는 이렇습니다. 성년은 렌터카에서 차를 빌려간 후 아는 후배인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대여한 차를 불법으로 줬고,무면허 미성년자들은 렌터카 차량으로 절도범죄를 저질렀습니다.절도범죄 신고를 받고 경찰은 무면허 미성년자들을 잠복 검거했습니다.현장 및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실제 차량을 렌트한 성년이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렌트차량을 줬다는 점과무면허 미성년자가 운전을 하고 다녔던 것을 인지했습니다.그럼에도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죄'는 배제하고 신고 받았던 '절도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무면허 미성년자가 차를 끌었으니 차량 파손은 말도 못하죠..차를 대여해갔던 성년에게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성년을 '무면허 방조죄' 및 '절도방조죄'로 고소하려 했습니다.무면허 미성년자들의 절도범죄를 수사했던 관할경찰서에 찾아가 고소를 위해 서문을 전달하니경찰은 '성인이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차를 불법으로 빌려줘도 죄가 없다'며 고소장을 반려했습니다. 아무런 추가 설명 없이 '이건 죄가 안된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이게 왜 죄가 아니죠?절도범죄 사건 기록에 무면허 미성년자들이 운전을 하고 다녔다는 내용이 있으니관할경찰서를 찾아간 건데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고소장을 반려하다뇨.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려면 고소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동의없이 해당 경찰은 죄가 아니라는 내용만 반복했죠.이의신청 속 진행한 재고소에서 결과는 불송치(각하) 처리됐습니다.저는 '절도방조죄'만이 아닌 '무면허방조죄'를 함께 고소하였으나,고소 결과를 보니 '무면허방조죄'는 배제한 채 '절도방조죄'로만 수사한 후 절도방조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각하처리했습니다. 불송치 이유에서도 경찰은 성년이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대여해 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년이 차량을 절도범죄에 사용하라고 준 증거는 없다며 절도방조죄가 아니라며 기각처리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같이 절도범죄를 했다는 증거는 없으니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게 경찰이 불송치한 이유입니다.경찰은 사건 종결을 위해 무면허 방조죄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려 했던 거 아닐까요?이의신청에 해당 경찰은 검찰로부터 고소 결정결과 통지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받았으나,1년 남짓 경과한 현재까지 어떠한 중간 통지도 없는 상황이며, 수차례 제가 직접 검찰 송치 여부를 확인했으나, 검찰 재수사 통지 서문을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년은 경찰이 감싸 아무런 죄를 받지 않았습니다.근데 이 성년이요, 저희 렌터카에서 사고 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경찰청에서 보낸 지명수배를 위한 수사 협조 공문에 떡하니 이 성년 이름이 있더라고요.또 다른 렌터카 차량으로 사고를 치고 다녔는데 청소년 성매매 관련 불법 행위를 하여 지금은 징역살이 중이라고 합니다.제 사건에 대한 경찰의 과오, 묵인 방조가 더 큰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한 셈이죠. 합당한 벌을 받았다면 제 2차 피해로 커지는 걸 어느정도 막지 않았을까요.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더 피해자로 만드는 경찰. 이제 차량파손에 대한 피해사실 보다는경찰의 이러한 행태를 사회에 고발하고, 나아가 해당 경찰들의 직무상 의무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길 원합니다.사회적으로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경찰의 주장은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 더 자세한 내용은 제보를 해줄 수 있는 언론사가 있다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앞뒤가 맞지 않는 경찰 수사에 대한 의문점이 취재될 수 있길 도와주세요.
경찰이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차를 불법으로 빌려줘도 죄가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렌터카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억울한데 어디에 호소할 곳이 없어 네이트 판에 글을 올립니다.
가해자를 감싸던 경찰의 과오, 묵인, 방조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진 내용입니다.
긴 글이지만 널리 퍼져 기사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무면허 미성년자는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성년이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것 또한 범죄입니다.
성년이 미성년자가 무면허 인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게 했다면
범행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방조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형법 및 판례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경찰이라면 위 도로교통법을 당연히 알고있겠죠.
하지만 경찰은 무면허 미성년자가 불법으로 빌린 차량으로 절도범죄를 일으킨 걸
현장 검거하고 수사하면서도 신고 받은 절도범죄만 수사하고,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경위는 이렇습니다.
성년은 렌터카에서 차를 빌려간 후
아는 후배인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대여한 차를 불법으로 줬고,
무면허 미성년자들은 렌터카 차량으로 절도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절도범죄 신고를 받고 경찰은 무면허 미성년자들을 잠복 검거했습니다.
현장 및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실제 차량을 렌트한 성년이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렌트차량을 줬다는 점과
무면허 미성년자가 운전을 하고 다녔던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죄'는 배제하고
신고 받았던 '절도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무면허 미성년자가 차를 끌었으니 차량 파손은 말도 못하죠..
차를 대여해갔던 성년에게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성년을 '무면허 방조죄' 및 '절도방조죄'로 고소하려 했습니다.
무면허 미성년자들의 절도범죄를 수사했던 관할경찰서에 찾아가 고소를 위해 서문을 전달하니
경찰은 '성인이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차를 불법으로 빌려줘도 죄가 없다'며
고소장을 반려했습니다. 아무런 추가 설명 없이 '이건 죄가 안된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죄가 아니죠?
절도범죄 사건 기록에 무면허 미성년자들이 운전을 하고 다녔다는 내용이 있으니
관할경찰서를 찾아간 건데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고소장을 반려하다뇨.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려면 고소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없이 해당 경찰은 죄가 아니라는 내용만 반복했죠.
이의신청 속 진행한 재고소에서 결과는 불송치(각하) 처리됐습니다.
저는 '절도방조죄'만이 아닌 '무면허방조죄'를 함께 고소하였으나,
고소 결과를 보니 '무면허방조죄'는 배제한 채 '절도방조죄'로만 수사한 후
절도방조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각하처리했습니다.
불송치 이유에서도 경찰은 성년이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대여해 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년이 차량을 절도범죄에 사용하라고 준 증거는 없다며
절도방조죄가 아니라며 기각처리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같이 절도범죄를 했다는 증거는 없으니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게 경찰이 불송치한 이유입니다.
경찰은 사건 종결을 위해 무면허 방조죄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려 했던 거 아닐까요?
이의신청에 해당 경찰은 검찰로부터 고소 결정결과 통지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받았으나,
1년 남짓 경과한 현재까지 어떠한 중간 통지도 없는 상황이며,
수차례 제가 직접 검찰 송치 여부를 확인했으나, 검찰 재수사 통지 서문을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년은 경찰이 감싸 아무런 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성년이요,
저희 렌터카에서 사고 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청에서 보낸 지명수배를 위한 수사 협조 공문에 떡하니 이 성년 이름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렌터카 차량으로 사고를 치고 다녔는데
청소년 성매매 관련 불법 행위를 하여 지금은 징역살이 중이라고 합니다.
제 사건에 대한 경찰의 과오, 묵인 방조가 더 큰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한 셈이죠.
합당한 벌을 받았다면 제 2차 피해로 커지는 걸 어느정도 막지 않았을까요.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더 피해자로 만드는 경찰.
이제 차량파손에 대한 피해사실 보다는
경찰의 이러한 행태를 사회에 고발하고,
나아가 해당 경찰들의 직무상 의무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경찰의 주장은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 더 자세한 내용은
제보를 해줄 수 있는 언론사가 있다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경찰 수사에 대한 의문점이 취재될 수 있길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