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는걸 알고있는데요 법무법인에서 비서,사무원(우영우에서 이준호같은?)한테도 똑같은 의무가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지인이 강남쪽 법무법인 변호사비서인데 이런 사건이 있다 하고 사건관련 자료를 카톡으로 보내는데 사건당사자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그대로 있는 자료들이라서 찜찜해서요... 1
변호사 비밀유지의무 변호사한테만 해당되나요?
법무법인에서 비서,사무원(우영우에서 이준호같은?)한테도 똑같은 의무가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지인이 강남쪽 법무법인 변호사비서인데
이런 사건이 있다 하고 사건관련 자료를 카톡으로 보내는데 사건당사자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그대로 있는 자료들이라서 찜찜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