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 A(여성)와 남편 B는 사실혼 관계로, 최근 성격문제 등으로 이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성범죄로 보이는 사실이 있어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나 친구도 저도 고민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몇달 전 남편 B가 음란물(3d가상인물)을 제작하여, 픽시브 라는 사이트에 게시, 이를 옷과 휴대폰 케이스, 큰 액자 등으로 제작하여 판매 하였다고 A가 제게 전했습니다. 집을 청소하던 중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A는 당연히 화가 나 해명을 요구했고, B는 이것을 호주에 사는 C를 통해 게시물을 게재하고, 옷과 케이스 등 이른바 '굿즈'를 제작해 택배로 받아 처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법함을 우려하여, 그 수익은 호주에 있는 C를 통해 관리 되고, B에게 송금하는 형식이라 하였습니다. B는 "아이디와 사이트 아이피주소가 호주로 되어있어 자신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답니다.
A는 B가 이같은 일을 언제부터 시작 했는지는 알 수 없고, 올해 4월까지만 하겠다 약속 하였으나 지키지 않고, 2주전까지만 해도 계속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 5월경, A는 우연히 B의 휴대전화를 보게됐는데, 여러차례 각각 다른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A는 나오지 않으며, 영상물 일부에는 여성이 명백히 거절함에도 촬영을 요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질문자인 제가 확인)
그리고 B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불법촬영물과 음란물을 보고, 후에 민,형사상 증거로 삼기 위해 따로 저장 하였으며, 최근에는 하드디스크 원본을 A가 갖고 있게됐다 하였습니다.
결혼기간 중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 잠시 별거한 일이 있는데, 영상의 시간을 보니 그 사이에도 불법촬영 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B는 오히려 화를 내며 "왜 휴대전화를 뒤지냐"며 "이거 불법이다"는 등 언성높혀 겁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가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자, "다 합의해서 찍은 것이고 무고죄로 니가 처벌 받을거다"고 했답니다.
위 사례 말고도 이혼 사유가 될 만한 것은 많았습니다.
A는 결혼 전부터 B의 여성편력 등의 행실을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통해 사람이 변할거라는 기대를 갖고 결혼 했지만, B는 일관되게 A와 지인들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등 집착 감시 하였고, B 본인이 수차례 잘못하더라도 매번 오히려 화를 내고 폭력적으로 대하고는, 다음날 자신이 미쳤었다고 안그러겠다고 형식적으로 사과해 무마 하며, 한편으로는 교묘하게 무시하거나 학력을 조롱하는 등 넌 나보다 아래라는 식의 가스라이팅을 통해, 위 사실들이 있었음에도 B를 떠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1. 음란물 제작과 불법촬영물 제작, 소지한 것을 A가 형사고발 하게되면, 이혼과는 관계 없는 별개의 사건인지?
2. A가 존재를 안 지 1년여 지난 불법촬영물을 A 혹은 부모님이나 저같은 지인이 고발 할 수 있는지?
3. 이혼 다툼 중에 형사고발을 하면 A 혹은 B가 불리 해질 수 있는지?
가스라이팅이라 쳐도 연애할때도 저새낀 아닌것 같다고 해도 꾸역꾸역 결혼하더니, 결혼하고도 개차반이길래 이혼하라고 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 당해서 자기가 아직도 사랑한다 생각해요.
결국 양가 부모님 5자대면(남편 아버지는 연락 쌩깜)도 함. 평소에 남편이 친구를 개__으로 가족들한테 욕해놔서 시어머니가 아들 감싸면서 욕박으러 왔는데, 그 굿즈들 보면서 아가리 닥치고 듣고만 있다가 사과도 없이 갔다고 함.
결혼한 친구 가스라이팅 당해 성범죄자랑 산다는게 답답해 뒤져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성범죄로 보이는 사실이 있어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나 친구도 저도 고민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몇달 전 남편 B가 음란물(3d가상인물)을 제작하여, 픽시브 라는 사이트에 게시, 이를 옷과 휴대폰 케이스, 큰 액자 등으로 제작하여 판매 하였다고 A가 제게 전했습니다. 집을 청소하던 중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A는 당연히 화가 나 해명을 요구했고, B는 이것을 호주에 사는 C를 통해 게시물을 게재하고, 옷과 케이스 등 이른바 '굿즈'를 제작해 택배로 받아 처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법함을 우려하여, 그 수익은 호주에 있는 C를 통해 관리 되고, B에게 송금하는 형식이라 하였습니다. B는 "아이디와 사이트 아이피주소가 호주로 되어있어 자신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답니다.
A는 B가 이같은 일을 언제부터 시작 했는지는 알 수 없고, 올해 4월까지만 하겠다 약속 하였으나 지키지 않고, 2주전까지만 해도 계속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 5월경, A는 우연히 B의 휴대전화를 보게됐는데, 여러차례 각각 다른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A는 나오지 않으며, 영상물 일부에는 여성이 명백히 거절함에도 촬영을 요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질문자인 제가 확인)
그리고 B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불법촬영물과 음란물을 보고, 후에 민,형사상 증거로 삼기 위해 따로 저장 하였으며, 최근에는 하드디스크 원본을 A가 갖고 있게됐다 하였습니다.
결혼기간 중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 잠시 별거한 일이 있는데, 영상의 시간을 보니 그 사이에도 불법촬영 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B는 오히려 화를 내며 "왜 휴대전화를 뒤지냐"며 "이거 불법이다"는 등 언성높혀 겁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가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자, "다 합의해서 찍은 것이고 무고죄로 니가 처벌 받을거다"고 했답니다.
위 사례 말고도 이혼 사유가 될 만한 것은 많았습니다.
A는 결혼 전부터 B의 여성편력 등의 행실을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통해 사람이 변할거라는 기대를 갖고 결혼 했지만, B는 일관되게 A와 지인들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등 집착 감시 하였고, B 본인이 수차례 잘못하더라도 매번 오히려 화를 내고 폭력적으로 대하고는, 다음날 자신이 미쳤었다고 안그러겠다고 형식적으로 사과해 무마 하며, 한편으로는 교묘하게 무시하거나 학력을 조롱하는 등 넌 나보다 아래라는 식의 가스라이팅을 통해, 위 사실들이 있었음에도 B를 떠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1. 음란물 제작과 불법촬영물 제작, 소지한 것을 A가 형사고발 하게되면, 이혼과는 관계 없는 별개의 사건인지?
2. A가 존재를 안 지 1년여 지난 불법촬영물을 A 혹은 부모님이나 저같은 지인이 고발 할 수 있는지?
3. 이혼 다툼 중에 형사고발을 하면 A 혹은 B가 불리 해질 수 있는지?
가스라이팅이라 쳐도 연애할때도 저새낀 아닌것 같다고 해도 꾸역꾸역 결혼하더니, 결혼하고도 개차반이길래 이혼하라고 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 당해서 자기가 아직도 사랑한다 생각해요.
결국 양가 부모님 5자대면(남편 아버지는 연락 쌩깜)도 함. 평소에 남편이 친구를 개__으로 가족들한테 욕해놔서 시어머니가 아들 감싸면서 욕박으러 왔는데, 그 굿즈들 보면서 아가리 닥치고 듣고만 있다가 사과도 없이 갔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