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전직장의 방해로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억울해2022.08.30
조회9,759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결시친에도 올렸는데 아무래도 직장생활에 조언을 구해야될것같아서 올려봅니다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어디 물어볼곳도 없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관련된 지식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글이 길어질것같아서 간단하게 요약 남길게요.
시간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도 읽어보시고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
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4년 3개월)
퇴사 후 퇴사처리요청하니 정상절차를 밟았음에도
사직서 미제출 및 무단결근이라고 주장
이직예정지에서 입사보고가 불가하여 근무못함
----요약----


저는 2018년 3월부터 복지센터(개인사업)에 사회복지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2022년 7월 이직)
급여와 근무조건이 월등히 차이가 나는 곳에 to가 있어 이직을 결정하게 되었고
직장에 6월까지 근무하겠다고 5월중 보고를 하였습니다.(사직서 제출함)
그리고 1달간 근무를 하고 7월 1일자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퇴사한 복지센터=A
이직한 복지센터=B

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려면
시군구 인력보고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A에서 사회복지사 퇴사보고가 진행되지않아
B에서 사회복지사 입사보고를 할 수 없단 사실을 인지하고
A에 “이직으로 타기관입사를 하였으니 퇴사보고를 해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더니 끝끝내 처리를 해주지 않아(4대보험상실신고도 안함)
이직예정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입사보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문의하니 퇴사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면 되는것이니
15일까지 미루는것같다, 기다려보고 15일 이후에도 진행이 없으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더군요.
B에 양해를 구하고 7월 15일이 금요일이라 18일에 상실신고,퇴사보고 확인을 하니
여전히 안되어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 미처리로 문의하였고 A기관에 직접 상실요청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곤 A에서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지않고 현재 무단결근중이라는 것입니다.
사직서도 제출하지않은 근로자를 임의로 상실할수 없으니 사직서부터 내라고 했다더군요.

상급자 결제까지 받은 내부결제공문 및 사직서 사진찍어온 것
퇴직금 NH퇴직연금에서 지급된 지급내역서
카톡으로 후임자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
예정대로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대화한 것

7월 26일 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권상실요청 하였고,
A에서 제가 제출한것에 일일이 반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급자 결제까지 받은 내부결제공문 및 사직서 사진찍어온 것
---> 대표자는 전혀 본적도 받은적도 없는 서류이며
퇴사자가 내부서류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서 만든 서류이다.

퇴직금 NH퇴직연금에서 지급된 지급내역서
---> 퇴직금 지급한적 없고 퇴사자가 무단으로 직인 사용하여 본인이 업무처리했다.

카톡으로 후임자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
예정대로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대화한 것
---> 전혀 6월 30일까지 퇴사 의사 및 퇴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적도 없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로 상이한 의견으로 각자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8월 26일 제 의견이 받아들여져 7월1일자로 직권상실받았습니다.

직권상실 받은 것을 토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진행할 예정으로

시청에도 인력보고 관련하여 A에 퇴사보고 문의, 요청하니
시청은 인력보고 및 입소의뢰신청 승인하는 것뿐
별다른 집행기관의 역할이 없어 한 개인 시설에 시청입장으로 퇴사요구할수 없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4대보험관할공단 에 문의하니 시청업무, 시청관할이니 도움줄수 없다는데
시청에서는 본인들이 나설 일이 아니라 합니다.

그럼 저는 A에서 퇴사보고를 올리지 않으면 평생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할 수 없는건가요?
전화도 안받고 찾아가도 없어 대화 자체가 안되는 상황에서 일개 근로자일뿐인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적다툼이 된다면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기에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근로하지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어 관공서나 공단의 도움을 받으려 하였으나
저는 이제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상담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지식이 있거나 도움을 주실수 있는분이 계시다면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