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잘아는사람 도와줘ㅠ

쓰니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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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물어볼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물어보게됐어
본인은 현재 상가 세입자이구 2년계약, 권리금300(시설.인테리어에대한 권리금)/보증금300 으로 들어왔구 현재 4개월차야 근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와야할 상황이 생겼는데 내가 만약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내 남은 계약기간을 채워서 보증금이라도 받아갈수있을까??

-남은 계약기간을 채워줄 세입자를 구하는게 가능한가?
-그 세입자를 구한다면 계약했던 부동산 중개인과 주인분들이 알아도 되는가??
-만약 가능하다면 보증금과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것인가??(권리금은 안받더라도 보증금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것인지)
-새로운 세입자는 내가 구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부동산에서 구해주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