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경찰의 정권 눈치보기, 文때와 뭐가 다르나”
경찰 “신고 들어왔으니 절차에 따르는 것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와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삼각지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취지의 포스터가 부착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실제로 삼각지파출소 앞 버스승강장 등에서 포스터 6장을 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중이다. 버스승강장 등에 광고물을 붙이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포스터는 익선관을 쓴 윤 대통령이 곤룡포를 풀어헤치고 반나체 상태로 웃고 있는 모습이다. 신체 일부 부위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려졌다. 포스터에는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문구도 쓰여 있다.
포스터는 ‘이하’라는 활동명을 가진 작가가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가는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마음에 안 드는 놈 잡아다 고문하고 쥐어패는 짓만 하던 포졸나부랭이들이 거짓과 선동으로 권력을 잡아 온갖 패악질을 일삼고 상상을 초월하는 무능함으로 국가와 국민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저의 방식대로 놀아보겠다”며 “이 낙서 패널을 들고 대도시들을 다닌다. 혹시나 우연히 이 패널을 보신다면 마음껏 친필낙서를 해달라”고 했다.
이씨는 2017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 수천장을 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엔 옥외광고물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또 다시 권력의 수족이 되려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버스정류장에 광고물을 무단으로 부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처럼 과학수사대가 출동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경찰은 국회에서 문 대통령 비판 풍자 전단을 뿌린 사람에겐 쓰레기투척죄(경범죄)를, 대학 캠퍼스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인 사람에겐 대학 측 반대까지 불사해가며 건조물침입죄 등 죄명을 뒤집어씌워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만든 전력이 있다. 풍자 전단의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전단 살포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권력에 대한 경찰의 심기 경호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은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용산서 관계자는 “우리는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해야하는 입장”이라며 “일단 옥외광고물은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하고 붙여 위법이 맞기에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며 “내용 등은 그 다음에 따질 문제”라고 했다.
용산 정류장에 ‘尹 풍자 포스터’… 경찰, 수사 착수
경찰 “신고 들어왔으니 절차에 따르는 것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와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삼각지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취지의 포스터가 부착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실제로 삼각지파출소 앞 버스승강장 등에서 포스터 6장을 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중이다. 버스승강장 등에 광고물을 붙이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포스터는 익선관을 쓴 윤 대통령이 곤룡포를 풀어헤치고 반나체 상태로 웃고 있는 모습이다. 신체 일부 부위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려졌다. 포스터에는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문구도 쓰여 있다.
포스터는 ‘이하’라는 활동명을 가진 작가가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가는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마음에 안 드는 놈 잡아다 고문하고 쥐어패는 짓만 하던 포졸나부랭이들이 거짓과 선동으로 권력을 잡아 온갖 패악질을 일삼고 상상을 초월하는 무능함으로 국가와 국민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저의 방식대로 놀아보겠다”며 “이 낙서 패널을 들고 대도시들을 다닌다. 혹시나 우연히 이 패널을 보신다면 마음껏 친필낙서를 해달라”고 했다.
이씨는 2017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 수천장을 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엔 옥외광고물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또 다시 권력의 수족이 되려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버스정류장에 광고물을 무단으로 부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처럼 과학수사대가 출동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경찰은 국회에서 문 대통령 비판 풍자 전단을 뿌린 사람에겐 쓰레기투척죄(경범죄)를, 대학 캠퍼스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인 사람에겐 대학 측 반대까지 불사해가며 건조물침입죄 등 죄명을 뒤집어씌워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만든 전력이 있다. 풍자 전단의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전단 살포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권력에 대한 경찰의 심기 경호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은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용산서 관계자는 “우리는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해야하는 입장”이라며 “일단 옥외광고물은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하고 붙여 위법이 맞기에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며 “내용 등은 그 다음에 따질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