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 상속문제

부탁드려요2022.09.20
조회5,792
2006년도에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생전에 가족들 불러서 유언하시길
현금은 10억 원을 배우자는 5억
자식은 4/1씩 1억 2500만 원 상속하고
부동산(부모님 공동명의인 강남 아파트)은 매도하여 위와 같이 나누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이후 아버지 유언과 다르게 어머니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셨고 현재까지 상속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현금 사용 여부는 알 수 없고
아파트는 당시 20억 대였고
현재는 4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통화로 보유세(총 1500만 원 이상)를 자식들이 나누어 납부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같이 사는 삼남과 막내딸과 상의하여 내린 결론이라 이들은 이견이 없고
차남은 나중에 받을 몫에서 제해 달라고
했더니 그럼 상속받지 말라고 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위 내용을 듣고 장남은 포기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담할 수 있으면 하고 싶지만 회사도 길어야 1년이고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기약 또한 없기에 더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글로 요약하긴 어렵지만 장남이 60세가 되면 상속하겠다고 말씀했었으나 60세가 되니 이번에는 어머니 본인이 80세가 되면 이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현재 73세이시니 최소로 잡아도 7년을 부담해야 하고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들은 장남은 61세 회사 월급이 400 정도
자녀 대학 학비, 대출금 상환으로 여유가 없고
차남은 의사로 수입이 높고 의사 부부라 여유가 있습니다.
삼남은 아버지 돌아가신 후 이혼하여 현재는 부모 공동명의인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녀 없고 15억 이상 아파트 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막내는 47세 미혼이고 쭉 부모님 공동명의인 거주해왔고 직업은 의사로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집들처럼 사망신고를 제때에 해야 했고
그랬으면 이미 정리되었어야 할 부분이지만 그러지 못했고
장남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굳이 지금 처분하여 상속받지
않아도 상관없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기에
처분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이사항이라면 지금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재혼이라 장남만 전처의 아들로 새엄마가 됩니다.
장남은 친할머니 손에 컸고 할머니 고등학교때 돌아가시고
결혼전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것도 어떠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 걱정이 큽니다. 이것도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글이 부족해도 현명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