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는 엄연히 차도이고 보행자 통행 금지구간이라고 써져 있는데도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분은 여긴 사람 통행해도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겁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행자가 다녀서는 않됩니다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시 도로교통법 1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 67조에 의해 고속도로와 일반 자동차 도로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합니다 만약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 됩니다
왜 일까요 어딜가나 보행자 우선이니깐요 보행자가 우선이 되야되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우선이 되야 된다는것은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자전거가 우선이 되며 보행자는 통행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로 보행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참고로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도로로 보행하고 있는걸 발견할 즉시 신고도 가능합니다
보행자도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인지 자전거와 보행자도와 분리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인지 아닌지 보고 다니셔야 됩니다
보행자도와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 도로라도 보행자는 인도로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로 운전하셔야 됩니다
보행자 여러분들도 걸으면서 핸드폰만 하지 마시고 주의를 살피시어 보행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안전은 남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행자 통행 금지라는거 아시겠죠??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할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행자가 다녀서는 않됩니다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시 도로교통법 1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 67조에 의해 고속도로와 일반 자동차 도로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합니다 만약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 됩니다
왜 일까요 어딜가나 보행자 우선이니깐요 보행자가 우선이 되야되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우선이 되야 된다는것은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자전거가 우선이 되며 보행자는 통행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로 보행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참고로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도로로 보행하고 있는걸 발견할 즉시 신고도 가능합니다
보행자도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인지 자전거와 보행자도와 분리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인지 아닌지 보고 다니셔야 됩니다
보행자도와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 도로라도 보행자는 인도로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로 운전하셔야 됩니다
보행자 여러분들도 걸으면서 핸드폰만 하지 마시고 주의를 살피시어 보행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안전은 남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행자 통행 금지라는거 아시겠죠??
#서울 #청계천 #자전거 #자전거전용도로 #숭례문 #경찰
#도로교통법157조 #도로교통법 #중구 #종로구 #을지로
#청계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