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논쟁 많던데.jpg

GravityNgc2022.09.30
조회456


ISP가 CP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할수있는것으로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인터넷 통신사 A사에서는 망사용료를 요구했고 


인터넷 통신사 B사에서는 망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았어,


그러면 CP가 A사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하게되겠지.


B사에서는 무제한 화질을 제공하겠고, 


결국 CP가 망사용료를 인터넷 사용자에게 부과할텐데,


인터넷 A사를 이용하면 넷플릭스와 구글, 유튜버에서 자유롭게 화질을 사용하려면


추가 결제를 해야 한다는거지.


하지만 인터넷 B사를 사용하면 그냥 무제한으로 사용할수있게 되는거야.


소비자가 결정하겠지. 


그러닌깐 ISP가 CP에게 망 사용료에 대해서 지불을 요구할수있다.


하지만 CP가 거부하면 망 사용 속도를 제한할수있도록 하는거야.


A사에서는 구글과 넷플릭스에서 속도를 200K/S로 제한하는거지.


그러면 인터넷 통신사 A사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겠지.


핵심은 ISP가 CP에게 망사용료를 요구할수있으며 거부 당하면 망 속도를 제한할수있다.


이정도면 CP도 ISP도 서로간의 합의점을 도출해낼수있는거지.


이런거는 CP편도 아니고 ISP편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국회가 논의해서 결정해야돼.


너무 과도한 권한을 ISP에게 주어도 문제가 될수있어.


ISP는 트래픽 주범들에 한해서만 속도를 제한 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그 대신 ISP 신규 참여자를 늘려주는거야. 시장에 맡기는거지.


그러면 CP들도 자신의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인터넷 망을 직접 깔거나, 자신들과 협약을 맺을 ISP를 찾게되겠지.


어떻게 하면 인터넷 망을 반영구적으로 유지비용을 낮출수있을까, 


여기에도 기술 투자가 들어가고,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이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게되겠지.


시장 참여 조건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비자 비용 부담은 시장 왜곡 현상을 만들지.


미국의 의료민영화가 실패한 이유가 그거야. 


신규 참여 조건을 강화해서, 담합을 부추기고 병원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했어.


한국에서 유튜브를 대체할 CP를 만드는것도 바람직하지. 


시장내에서 권리을 얻으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따라오는법인데,


ISP 신규 참여자 조건을 대폭 풀어주어야 시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꺼야.


CP는 CP끼리, ISP는 ISP끼리 경쟁하는게 맞는거고,


CP 기업이 ISP 시장에 참여하거나 ISP기업이 CP 시장에 참여할순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