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비 소송문의] 타인의 티켓팅을 카드결제로 해줬는데 못받을까요?

보라카이200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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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자유여행으로 부모님이 해외를 가셔 계신 상황입니다...
부모님 중 어머니가 몇개월전 큰수술 하셨고, 겨울에 따뜻한 곳에 계시길 바래 보내드린겁니다...

필리핀 보라카이를 가시기로 해서 그곳에 묵을 민박집에 3개월전쯤 선지불을 했습니다(국제선은 다행히도 따로 결제...)
1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돈에는 숙박+국내선 왕복+픽업샌딩비 등등 포함되기로 했었지요~
국제선을 타고 도착하는 마닐라에서 쓸 돈은 한 20만원 정도 더 나올꺼라고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날(12/27)까지 국내선 왕복 및 픽업샌딩에 관하여 메일을 안해줘서 결국 부모님 카드로 당일날(12/28) 결제하여
그 다음날(12/29) 보라카이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같이 가는 신혼여행 부부의 국내선 편도 티켓을 저희가 끊어줬습니다...
금액은 3개월전쯤 끊었으면 1인 왕복에 10만원 비싸도 12만원이면 되었을것을 편도에 16만원이 넘게 줬답니다~
신혼부부는 이미 보라카이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상황이고,
민박집에서 같이 들어오라고 부탁하여 제가 티켓팅을 해줬지요~

민박집이 어렵나 봅니다...그래서 제게 그 신혼부부의 티켓팅비 34만원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받아야 할 티켓팅 돈은 뭐 체험다이빙이나 기타 등등으로 돌렸습니다만...
신혼부부도 돈은 미리 지불했다며 그곳에서 잘 놀다 돌아왔네요...(솔직히 보낸 돈 말고는 그들은 쓴 돈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 역시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100만원을 돌려받기가 힘들꺼 같아 가서 즐길거리나 하고 오자해서 떠난 보라카이였지요~
카드로 결제를 해서 남아있거든요...
분명 제가 쪽지를 보냈는데, 시간상으로 읽고난 20분 뒤 잘다녀왔다만 민박집 카페에 남겨뒀네요~ㅎㅎ
["신혼부부신랑"님..."신혼부부신랑"님네 비행기표 편도 요금을 계좌이체(우리나라 돈)로 달라는 과정에서 못받고 있습니다~ "민박집"님네가 부탁해서 끊어드린 항공권인데, 나몰라라 하시지 마시고 "민박집"님께 말씀드리길 바랍니다...전화기가 꺼져있어 쪽지 언제 읽어보실진 모르지만 보냅니다...]

이런 경우 신혼부부에게 소송을 걸때 소송비나 티켓팅비(34만원이 넘었지만 34만원을 해준다 했었음)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