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28543?cds=news_edit

쓰니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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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전 MBC 사장과 박성제 현 MBC 사장(왼쪽부터, 과거 파업 때 모습).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발언 보도에 '자막 조작'이 있었다며 MBC에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 그래픽=박경민 기자
MBC 보도국에서 한 남성 기자가 친구와 전화로 잡담하고 있었다. 그때 한 여성 기자가 지나갔다. 남성 기자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야, 전화 끊어. 재수 없는 X 지나간다.” 길거리 불량배가 했어도 비난받을 행동이다. 그러나 2014년 무렵 MBC에서는 나서서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모욕을 당한 당사자 역시 아무 대응도 할 수 없었다. 남성 기자는 기세등등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언론노조) 소속 MBC 공채 기자였고, 여성 기자는 노조의 파업 기간 회사가 채용한 경력 기자로 언론노조 소속이 아니었다. 나중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언론노조 측이 MBC 경영권을 장악한 뒤 이 남성 기자는 강한 정치색을 드러내며 승승장구했다.

모두가 MBC에서 그런 호시절을 보낸 건 아니었다. 언론노조 소속이 아닌 경력 기자(대부분 파업 때 채용) 여러 명이 영상편집부로 발령받았다. 과거엔 고졸 계약직 직원들이 하던 일이었다. 부당한 인사에 해당 기자들은 격렬히 항의했다. 그때 한 여성 기자는 임신 중이었다. 그는 부서 이동을 요청했지만 부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유산했다. 임산부의 전보 요청 거부는 근로기준법상 징역 2년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다. 그러나 그 부장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영전했다. 소위 진보라는 최승호·박성제 사장 때 벌어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