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시청하다보면 케이블 뿐만 아니라 공중파에서도 보험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케이블 TV에 보험광고는 대출광고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그 수가 많다.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건강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실버보험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연맹에 월 평균 70여건의 보험관련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마당이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케이블의 실버보험 광고를 보면 조그만 붉은색 글씨로 경고문구가 쓰여져있다. 그러나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주요 가입자들이 노년층이다 보니 그 문구를 읽기는 더욱 어렵다. 그렇다면 그 문구에는 어떤 내용일까?
일부 실버보험 광고에 나오는 치매간병비를 한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1. 별도특약 보험료 만 50세 1750원, 만 60세 7250원, 만70세 30400원(보험료는 연령별로 상이합니다.)
2. 만 50~69세 가입 75세까지 보장
3. 지급사유 : 보장 개시일 이후 기질성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180 이상 증세가 지속될 경우(외상으로 인한 치매는 보상하지 않음)
전부 치명적 약관들이다. 자세한 약관은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아는 고객이 얼마나 될까?
2초 사이에 사라지는 치명적 경고
일단 광고에 나와 1~2초 사이에 사라지는 경고문구만 하더라도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처음 보험에 가입하는 50세 연령의 가입자들은 한 달에 1750원이라는 저렴한 보험료를 낸다. 그러나 보험료는 매년 늘어나 70세가 되면 주계약을 제외하고도 특약으로만 3만400원을 내야 한다. 1년에 대략 36만원. 고액의 보험이 돼버리는 것이다.
또 보통 80~90세까지 보장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치매간병비는 대개 75세까지만 보장해준다.
'외상성 치매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문구 또한 치명적이다. 외상으로 뇌를 다쳐 치매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장은 전혀 받을 수 없으며 기질성치매의 경우에도 180일 이상 증세가 지속될 경우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매는 미미한 증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항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치매 증상이 현저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당연한 사실이다. 하루 24시간 동안 치매증상이 현저하려면, 보통 치매에 걸린 기간이 3~4년 이상 되어야 한다.
게다가 진행이 비교적 빠른 알츠하이머병과는 달리 뇌졸중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는 추가적 뇌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통 진행이 비교적 느리다. 180일 이상 증세가 지속되려면 알츠하이머병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특히 일부 실버보험의 경우 약관으로 치매척도 3도 이상의 치매만 보장하는데, 그야말로 최악의 약관이다. 치매척도 3도 이상이 되려면 치매가 발생된 뒤 5년 이상이 흘러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는 1년마다 자동갱신한다는 무척 중요한 사실을 가볍게 넘기곤 한다.
이는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받았어도 앞으로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버보험만이 아니더라도 최근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저렴하게 나오는 보험들은 대부분 1년마다 자동갱신이 되는 상품으로 지속적 보장을 받기가 대단히 어렵다.
광고에서는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가입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가입이 거절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 경우'에 속한다. 보험에 가입한 뒤 '기저 질환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세세한 약관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탓에 보험금을 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사실을 보험 가입자들은 전부 알고 있을까?
TV광고만 보고 가입하는 것은 금물
그렇다면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TV광고만을 보고 가입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특히 가격이 싼 보험은 전화로 상담만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 약관과 의학 지식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광고만 보고 가입을 하면 안된다.
둘째, 몇년마다 한번씩 갱신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일부 입원비보장 보험은 1년마다 자동갱신인데, 가입 이후 몇번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았다면 갱신이 안 될수도 있다.
셋째, 질병의 카테고리가 복잡한지 간단한지 확인해라.
암 보장을 예로 들었을 때, 'OO암 XXXX만원 보장' 이런 식의 약관이라면 가입해도 좋다. 하지만 'OO암에 **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면? 의학 지식에 자신이 없으면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보험의 경우는 암을 진단받아도 수술을 받지 않으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넷째, 최근에는 뇌졸중 중에서 뇌경색은 보장되지 않고 뇌출혈만 보장되는 상품이 많다. 하지만 실제 발병률은 뇌경색이 훨씬 높으므로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다섯째, 기저 질환은 반드시 알려야 한다. 기저 질환을 통보하지 않고 보험금을 타려 한다면 타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본인이 기저 질환을 알고 있어도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면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
여섯째, 중복 보장이 되는지 꼼꼼히 따지자. 암보험은 보통 중복보장이 되기 때문에 2개 이상 가입해도 상관 없지만 상해보험은 대부분 중복보장이 안 된다. 이런 보험을 2개 이상 들었다면 한 개는 반드시 해지하자.
싼 보험을 찾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신에게 꼭 맞는 보험을 찾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보험관련 소송은 가입자가 승소하기 대단히 힘들다. 소비자들이 보험 가입 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보험에 대해서
TV를 시청하다보면 케이블 뿐만 아니라 공중파에서도 보험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케이블 TV에 보험광고는 대출광고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그 수가 많다.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건강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실버보험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연맹에 월 평균 70여건의 보험관련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마당이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케이블의 실버보험 광고를 보면 조그만 붉은색 글씨로 경고문구가 쓰여져있다. 그러나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주요 가입자들이 노년층이다 보니 그 문구를 읽기는 더욱 어렵다. 그렇다면 그 문구에는 어떤 내용일까?
일부 실버보험 광고에 나오는 치매간병비를 한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1. 별도특약 보험료 만 50세 1750원, 만 60세 7250원, 만70세 30400원(보험료는 연령별로 상이합니다.)
2. 만 50~69세 가입 75세까지 보장
3. 지급사유 : 보장 개시일 이후 기질성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180 이상 증세가 지속될 경우(외상으로 인한 치매는 보상하지 않음)
전부 치명적 약관들이다. 자세한 약관은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아는 고객이 얼마나 될까?
2초 사이에 사라지는 치명적 경고
일단 광고에 나와 1~2초 사이에 사라지는 경고문구만 하더라도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처음 보험에 가입하는 50세 연령의 가입자들은 한 달에 1750원이라는 저렴한 보험료를 낸다. 그러나 보험료는 매년 늘어나 70세가 되면 주계약을 제외하고도 특약으로만 3만400원을 내야 한다. 1년에 대략 36만원. 고액의 보험이 돼버리는 것이다.
또 보통 80~90세까지 보장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치매간병비는 대개 75세까지만 보장해준다.
'외상성 치매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문구 또한 치명적이다. 외상으로 뇌를 다쳐 치매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장은 전혀 받을 수 없으며 기질성치매의 경우에도 180일 이상 증세가 지속될 경우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매는 미미한 증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항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치매 증상이 현저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당연한 사실이다. 하루 24시간 동안 치매증상이 현저하려면, 보통 치매에 걸린 기간이 3~4년 이상 되어야 한다.
게다가 진행이 비교적 빠른 알츠하이머병과는 달리 뇌졸중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는 추가적 뇌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통 진행이 비교적 느리다. 180일 이상 증세가 지속되려면 알츠하이머병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특히 일부 실버보험의 경우 약관으로 치매척도 3도 이상의 치매만 보장하는데, 그야말로 최악의 약관이다. 치매척도 3도 이상이 되려면 치매가 발생된 뒤 5년 이상이 흘러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는 1년마다 자동갱신한다는 무척 중요한 사실을 가볍게 넘기곤 한다.
이는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받았어도 앞으로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버보험만이 아니더라도 최근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저렴하게 나오는 보험들은 대부분 1년마다 자동갱신이 되는 상품으로 지속적 보장을 받기가 대단히 어렵다.
광고에서는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가입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가입이 거절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 경우'에 속한다. 보험에 가입한 뒤 '기저 질환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세세한 약관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탓에 보험금을 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사실을 보험 가입자들은 전부 알고 있을까?
TV광고만 보고 가입하는 것은 금물
그렇다면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TV광고만을 보고 가입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특히 가격이 싼 보험은 전화로 상담만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 약관과 의학 지식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광고만 보고 가입을 하면 안된다.
둘째, 몇년마다 한번씩 갱신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일부 입원비보장 보험은 1년마다 자동갱신인데, 가입 이후 몇번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았다면 갱신이 안 될수도 있다.
셋째, 질병의 카테고리가 복잡한지 간단한지 확인해라.
암 보장을 예로 들었을 때, 'OO암 XXXX만원 보장' 이런 식의 약관이라면 가입해도 좋다. 하지만 'OO암에 **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면? 의학 지식에 자신이 없으면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보험의 경우는 암을 진단받아도 수술을 받지 않으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넷째, 최근에는 뇌졸중 중에서 뇌경색은 보장되지 않고 뇌출혈만 보장되는 상품이 많다. 하지만 실제 발병률은 뇌경색이 훨씬 높으므로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다섯째, 기저 질환은 반드시 알려야 한다. 기저 질환을 통보하지 않고 보험금을 타려 한다면 타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본인이 기저 질환을 알고 있어도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면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
여섯째, 중복 보장이 되는지 꼼꼼히 따지자. 암보험은 보통 중복보장이 되기 때문에 2개 이상 가입해도 상관 없지만 상해보험은 대부분 중복보장이 안 된다. 이런 보험을 2개 이상 들었다면 한 개는 반드시 해지하자.
싼 보험을 찾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신에게 꼭 맞는 보험을 찾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보험관련 소송은 가입자가 승소하기 대단히 힘들다. 소비자들이 보험 가입 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