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30년 선고

ㅇㅇ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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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에게 무기징역,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피해자 윤 모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를 구조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물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행위 만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