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후 상대방이 잠수를 타고 어찌저찌 연락했는데 본인은 갚을 돈이 없다로 일관하여 소액 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법원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데 전화번호를 알려줘도 되냐"길래 알려주셔도 된다 하고 일하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돈을 입금한 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의 신청서의 내용은 "본인(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즉시 변제하였기에 기각해달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두가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확인하라는 연락이 왔고 제가 이때 이의 신청서를 확인한 다음 방법은 뭔지 궁금합니다.또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물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자 소송 이후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법원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데 전화번호를 알려줘도 되냐"길래 알려주셔도 된다 하고 일하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돈을 입금한 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의 신청서의 내용은 "본인(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즉시 변제하였기에 기각해달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두가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확인하라는 연락이 왔고 제가 이때 이의 신청서를 확인한 다음 방법은 뭔지 궁금합니다.또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물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