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는 원래적게하는거라 증거채택이 안된다는 경찰관

읽어봐줘2022.11.08
조회270

안녕하세요 현실적인 이야기라 어느정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며 쓸 내용이 있어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기공화국이라 기소되기 힘들다는거 알고있고,

어느정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조언 얻고싶어 조심스레 글을 씁니다. 글쓴이에 대한 가급적 악플이나 비난은 삼가부탁드려요.


쓰니는 삼십대초 흔녀입니다. 처음으로 가게인수를 위해 이백중반정도 되는 순이익이 난다는 가게를 삼천중반대 금액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근데 이런웬걸 한달에 백만원씩 적자가 나는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닌것 같아 전사장한테 물어보니 한번도 적자가 안났다고 우겼어요.

마음고생을 하다가 과세명령제출명령을통해 부가세 신고서를 열람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해달라고 경찰관한테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정말 고소장 열심히 썻습니다. 이백장정도였고, 증거도 열심히 냈어요.


결론적으로 실제로 신고금액이 정말 적었나봐요. 하루육만원....

제가 했을때도 하루 육만원 매출 나왔거든요ㅜ


근데 경찰관이 하는말이

원래 부가세 신고는 적게하는거라 증거채택이 안된데요...


이걸어떻게 받아들여야되는지

혹시 조언한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경찰분들은 원래그렇다며 넘어가면 그만인건가요?



댓글 1

ㅇㅇ오래 전

계약서에 2백 중반의 순이익이 나지 않으면 변상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없다면 뭐가 사기인 거죠?? 사기를 쳤다 해도 어찌 하겠다 라는 내용이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처벌 하나요^^;; 이건 그냥 단순한 거짓말일 뿐 사기죄로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참고로 우리나라 법들은 전부 징역이든 벌금이든 과태료든 관계없이 어떤 규정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벌칙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요. 식당 사진에 음식 크기가 1M 정도 인데.. 실제로 파는 건 손바닥 만하다고 과장 광고라 고발하면 식당 사장님이 구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런걸로 처벌한다는 법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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