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만원이라...

원정2009.01.05
조회839

 

이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절대 시댁 식구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안됩니다.

 

또, 지금까지 남편이 백수로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결국 가족을 부양한 것인데.

그에 따른 소득을 증명해서

이혼소송시에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외도를 이유로 하는 이혼소송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외다.

 

무슨 증거를 별도로 모을 필요도 없고,

지금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동안 아이는 친정에 봐 줄 사람이 있으면,

친정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봐주게 하고,

이혼소송신청시에 양육비와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양육권과 관련하여서도,

배우자인 남편이 소득이 불분명하고,

아이가 아직은 모친과 같이 있는 것이 더 좋을

너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귀하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것이외다.

 

그리고.....

 

책을 한권 권해드리리다.

 

 

책 제목 : 판례로 풀어보는 나홀로 이혼소송

출판사 : 신원문화사

저   자 : 장인태

 

책이 조금 두꺼운 편이지만

귀하에게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읽으면,

굳이 변호사를 쓰지 않고도

이혼소송이 가능할 것이고,

 

좀 더 확실한 믿음을 원한다면,

변호사를 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소이다.

 

사천만원이라.......................

그 정도면,

귀하가 받아야 할 위자료도 안되는 돈일게요...

 

절대 차용증 같은 것은 써주지 마시오.

 

염치없는 시댁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