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갑질 횡포 고발 합니다.

임차인2022.11.11
조회16,329
저는 양주 옥정 세XX첼 (주)삼X사 민간임대 아파트 임차인입니다
삼X사 측에서 현재 모든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간 회사 측에서 계약서상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하게 막아 두었습니다.
(양주시에서 금지 하였다고 했지만, 양주시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함.)
처음 분양 홍보 시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홍보 했었기에, 임차인 대표회에서 계속적으로 아파트 명의변경을 가능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차 재계약을 할 당시 계약서에 기재를 하며,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명의변경 및 전대가 거부되었습니다.

계약서 내용: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임차인은 회사 측에서 양도, 전대를 금지하였기에
계약 기간 내 이사를 할 경우
1개월 전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낸 뒤 시설물 점검 후
남은 계약 기간 위약금을 내고 퇴거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LH임대아파트와 퇴거절차가 비슷합니다.)


2022년 11월 8일
퇴거 시 후속 계약자를 반드시 연결시켜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 명의 변경 및 전대가 모두 가능하다는 내용도 받았습니다 일방적 문자 통보 였습니다.
(공문도 아닌 문자 하나로 계약이 다시 변경 되는 어이없는 상황)
1개월 이전 이미 퇴거 신청을 해두고 시설 점검까지 끝나 위약금 산정 안내를 받은 세대에게도(회사 측 주장 30세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삼X사 직원 말에 따르면, 11월 3일 목요일 퇴거 하는 세대가 이삿짐을 다 빼고 보증금 반환으로 전화를 했으나, 보증금 반환을 갑자기 못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삼X사 회장이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
11월 4일 금요일 다음날 그 입주민이 회사 측으로 찾아가 항의를 했고, 임원들이 회장에게 읍소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주말 옥정동 세XX첼 퇴거세대에 전세금 반환을 하지 말라는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장 이달 15일 부터 이사를 나가야 하는 세대부터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 우리는 이사 계약금 및 손실이 너무 크다. 우리는 절차대로 퇴거 신청을 했다. 항의를 하면, 삼X사 직원은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 거 안다. 입주민들 마음 다 이해한다. 본인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 합니다.
삼X사 회장은 아파트 대표회도, 양주시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저희는 내년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친정 근처로 11월에 이사 가기 위해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희와 마찬 가지로 당장 퇴거 준비를 마친 11월, 12월 (집계약, 이사짐센터계약 등) 수십 세대들 모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퇴거 계획을 세워둔 다른세대(아직 퇴거신청을 하지 않은) 갑작스런 통보식 계약 변경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응 할 수 있는 여력을 두지 않고
일방적은 통보식 계약 변경으로 당장 이사를 계획했던 세대에게 갑질 횡포를 하는
(주)삼X사를 기업 갑질을 고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