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복지소급

mmd2022.11.15
조회1,684
회사복리가 이번에 새로 바뀜
22년부터 적용되는데 **년차 휴가지급+포상이 생김
21년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소급적용 불가라고 함
21년도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명뿐이고 적용되는 복리의 혜택을 다시 받으려면 **만큼을 다녀야함
본인이 21년도에 해당되어 해당 복지혜택을 못 받는다면
어떨거 같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