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시고 오갈데 없는 저를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키워주셨고 할아버지께서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계셨는데 고모부란 놈이 저를 위하는척 온갖 거짓말로 할아버지를 속여서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알고보니 중간에 고모부가 돈을 편취했고 세입자들 보중금 돌려줄돈이 없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기자 사촌매부란 놈이 건물매도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저를 속였습니다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민사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추가로 사기죄로 고발했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은아버지 통장을 범죄에 사용했기 때문에 작은아버지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님이 돌아가신 지금 의지할곳은 작은 아버지 내외밖에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줬습니다 합의해주니까 사위 편을 들면서 경찰 조사받은게 괴씸하다는듯이 말하고 작은아버지 가족들끼리 합심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쪽으로 말을 바꾸고 자신들은 아무죄가 없다며 뻔뻔하게 나오질 안나 아버지 사망보험금으로 지은 고향집인데 하루가 멀다하고 오질않나 저한테 상의한마디없이 자신들이 살것처럼 여기저기 구조를 바꾸면서 자신들 집처럼 행동합니다 장인장모가 저러니 사위란 놈은 채권발생취지와 진술서 동거인 수를 늘려서 파산신청을 했고 개인파산면책 당했습니다 즉시항고 재항고 모두 기각. 확정 되었고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파산결정문을 첨부했고 채무자가 파산면책된 사실을 적시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시 제시하는 이유를 밝히고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공시송달로 승소했습니다 나중에 이사실을 알고 괴씸한 놈이 추완항소 했고 항소이유가 이미 파산면책을 받았다 입니다
소송기간이 더 길어질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