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죄송합니다) 아파트 내에서 점집 영업이 가능한건가요???

부질없네2022.11.18
조회10,411

안녕하세요
모바일로 급하게 쓰는거라 두서가 없습니다ㅠㅠ

저희가 최근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큰 돈 들이고 자가를 장만했는데요
저희 옆집이 이사를 오셨는데 알고보니
집 안에서 점집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구요
우연히 블로그 글을 봤고
내부에 점집과 동일하게 꾸며놓고
버젓이 금액을 받고 영업을 하고 계셨어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점집 영업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바로 옆집인데 솔직히 꺼려지는게 사실이고
공동주택에서 공부방, 교습소 등으로 영업을 할때도
아래, 윗, 옆집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구청에 문의해도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점집을 오기 위해 외부인들이 수시로 공동현관을 드나들거고
주차장 사용은 물론일텐데
이 부분도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닌가요???

정말 어떠한 시정이나 퇴거 명령을 진행할 수 없는건가요?

어떠한 동의도 받지 못했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ㅠㅜㅠㅠ
정말 너무 절박한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