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의 경계선 궁금합니다

인류애상실2022.11.18
조회339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명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자영업자 입니다.

최근 억울한 일이 있어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글을 올려 봅니다.
( 톡톡으로 이슈화 되서 주목받길 원합니다)

저는 20대때 다양한 알바와 회사생활을 하던끝에 차린 매장이라 애착있게 운영해 오고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위해 일해주는 근무자들에게 최대한의 대우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평소 근태가 좋지않은 근무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매장에서 식사를하고 물건을 챙겨갔습니다.
카카오톡으로는 밤 12시경 제가 잠든시간에 폐기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통보만 하였습니다.

근태문제로 여러차례 경고를 주었던 상태여서 CCTV 확인후 근무자가 주장하는 폐기를 가져간것인지 일반 물건을 가져간것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당일 해고 하였습니다.

CCTV상에서는 봉투에 물건을 한가득 챙겨나가는것만 찍혀있고 내용물은 확인되지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유로 10개월간 일해온 근무자를 당일해고 한 부분에대해 마음이 많이 무거웠지만 어쩔수없는 선택이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진않았습니다.

(잦은지각, 업무불성실, 계산하지않고 취식 등 문제가 있었지만 오픈초창기 근무자여서 생일선물 + 인센티브 + 시급인상 으로 대우 해주었던 상태입니다. 해고당일 전날만해도 같이 신상품을 나눠먹으며 웃고 했습니다.)

몇달 후 노동청에서 당일해고 수당을 지급하라며 연락이왔고 당일 해고한것이 맞으며 막대한 피해를 입은것이 아니기에 해고사유가 아니라는 안양노동청 조** 감독관님의 결정을 들었습니다.
황당하고 억울하였습니다.
그분의 설명으로는 막대한 피해(폐업위기)를 입어야 당일해고 사유가 되며
물건을 가져간것은 폐기를 가져간것이라 주장하므로 폐기는 자산으로 판단하지않기에 제가 해고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폐기라는 증거는 그친구의 증언뿐이였으며 증거는 없었습니다. CCTV상에도 물건은 가져갔지만 그부분은 형사문제이니 본인 소관은 아니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고 자영업하는 사람은 그정도는 감수해야된다시며 저를 종용하시는것 같았습니다.

네 저는 억울했습니다. 억울하였기에 법은 정의가 있을거라 믿고 벌금내는걸 선택 했고, 노동청을 나와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CCTV상에 가져간 물건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아 경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하였고, 근무자가 반성하는점 등을 반영하여 죄로 인정하지않고 무혐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근무자는 본인이 이에 힘을얻어 저에게 당일해고수당 79만원을 내놓으라 민사소송까지하였네요.
사과받는것까진 기대하진 않습니다. 허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것에 개탄스럽습니다.
참담합니다.

79만원
주고 치울수도있습니다.
근데 경찰도 노동청도 도대체 도덕, 윤리는 이해하고 판결하는걸까요?
저는 CCTV상에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싸들고 나가는 모습을 그들은 그저 "폐기"라는 표현을 쓰며 죄가 아니라고 만 합니다.

그럼 이제 어디가서든 필요없어보이는 물건을 가져와도 막대한 피해가 아니면, 반성하는 점을 보이면, 값어치가 없는 물건이면 죄가 아닌것이 되는건지 의문을 갖게되었습니다.

저는 다른사람의 물건 즉 내것이 아닌것을 취하는것은 도둑질이라 배웠고 어릴때 슈퍼에서 계산하기전 젤리를 뜯어먹어 크게 혼이 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안양노동청 공무원 분들 얼마 이상 훔쳐야 도둑질입니까?
광명경찰서 공무원 분들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나간것이 증거 불충분이면 무엇이 도둑질입니까?

저는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글이 이슈화 되면 모든 수사과정 증거자료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된것이면 댓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