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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제 의지가 아닌 허공을 가르는 발길질에 상대방이 "일부러"들이대고 맞았다고 하며 허위신고한 이런 자작극이 상해죄에 타당하는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변호사분들님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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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극에 의한 상해 신고
저는 과거 후배에게 폭행을 행사해 벌금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찮은 주먹질 한 번에 몇 십만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또 저는 7년 넘게 어플을 이용해 가계부까지 작성하는 찐 짠돌이입니다.발길질 한 번 잘못하면 몇 십만원, 또는 몇 백까지도 깨질수 있는 일을감정에 휩쓸려 쉽게 저지를 어리석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더구나 윗집 세입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잘못 타격했다가는 선글라스로 인해 큰 상처가 날 수 있는 상태였죠.그래서 저는 결코 상대방 얼굴을 가격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다만 2층 세입자 얼굴앞 허공에 발길질을 가하여 안하무인격인 세입자에게 위협감이나 주려 했던겁니다.때마침 바로 근처에 방범 cctv가 있어서 출동한 경찰에게 꼭 좀 영상 좀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나중에 경찰서에서 확인해 보니 제 발차기 같은 큰 동작은 잘 보이는데 상대방이 앉아서 허리를 살짝 움직이며얼굴을 들이대는 모습은 뚜렷히 관찰이 잘 안 되어 오히려 저한테 불리하게 적용이 된 거 같습니다.생각을 해 보십시요. 누가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고 스스로 CCTV가 저기에 있으니 꼭 좀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출동한 경찰에게 스스로 말을 하겠습니까?? 이 건이 중재위원회로 넘어갔을 때는 이 2층 세입자는 제게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니다. 저는 경찰조사 때 이미 합의의사를 내 비쳤으나 이런 악의적인 2층 거주자의 행태를 보고 끝내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술수에 말려들어 빌미를 제공한 제 자신에게도 분명 잘못은 있습니다.하지만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전혀 직접 타격할 마음이 추호도 없었으니 이런 기소를결코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상해죄란 폭행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일부러" 남의 몸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건이 차선을 위반하고 있는 차량에 일부러 들이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죄와 무엇이 다릅니까?일방통행을 위반하며 운행중인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히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범죄와 무엇이 다른가요??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참고로 이 2층 세입자는 직업은 영업용 택시 기사였습니다.
결코 제 의지가 아닌 허공을 가르는 발길질에 상대방이 "일부러"들이대고 맞았다고 하며 허위신고한 이런 자작극이 상해죄에 타당하는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변호사분들님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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