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작권법 유권 해석을 잘못한거야.자신이 파일 토렌트 파일을 업로드하고, 웹사이트에 게재하는것은 업로드 행위가유포와 배포의 목적이라는것은 입증이 돼,하지만 유포와 배포라는 결과가 실현되었다는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거지.업로드한 파일의 용량이 1G인데 500G를 업로드했다고 해도,불특정 다수에게 업로드되지만, 그들도 업로드를 하면서,단 한명이라도 1G의 온전한 저작권물을 혼자서 유포나 배포의 결과가 실현되었다고 단정지을수가없는거야. 그래서 유포나 배포의 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운거지.그래서 온전한 저작권물을 업로드한 최초의 유포자와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업로드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처벌이 가능한게 한국 저작권법인데,2017년도에 판사들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다운로드를 하자.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것을 배포와 유포라고 판결하고,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어. 대법원까지 갔으면 무죄가 나왔을꺼야.판사가 법리를 잘못 이해해 내린 판결이고, 유권 해석을 잘못된거지.그러닌깐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토렌트에 유포해놓고, 1만 3천명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할 수 있는 잘못된 판례를 만들게 된거야.이건 판사가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거지. 이정도 판례는 쉽게 뒤집히긴해, 지금 당장이라도,저작권법을 제대로 배워야 할 사람은 유죄를 선고한 판사인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피고인가, 웹사이트 상의 업로드와 토렌트 파일의 업로드를 동일시 본다는것은 법관으로서 있을수가 없는 일인데 말이야.엄연하게 다른 행위인데도, 같은것으로 보고 판단했어.개인들이야 기소유예 해주겠다고 하면 다 정식 재판 피하지.기소 유예를 못 받는다면 정식 재판을 통해 판례를 뒤집기를 바람.
토렌트 사용자는 저작권법에 처벌될수없어.JPG
한국 저작권법 유권 해석을 잘못한거야.
자신이 파일 토렌트 파일을 업로드하고, 웹사이트에 게재하는것은 업로드 행위가
유포와 배포의 목적이라는것은 입증이 돼,
하지만 유포와 배포라는 결과가 실현되었다는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거지.
업로드한 파일의 용량이 1G인데 500G를 업로드했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에게 업로드되지만, 그들도 업로드를 하면서,
단 한명이라도 1G의 온전한 저작권물을
혼자서 유포나 배포의 결과가 실현되었다고 단정지을수가없는거야.
그래서 유포나 배포의 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운거지.
그래서 온전한 저작권물을 업로드한 최초의 유포자와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처벌이 가능한게 한국 저작권법인데,
2017년도에 판사들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다운로드를 하자.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것을 배포와 유포라고 판결하고,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어.
대법원까지 갔으면 무죄가 나왔을꺼야.
판사가 법리를 잘못 이해해 내린 판결이고, 유권 해석을 잘못된거지.
그러닌깐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토렌트에 유포해놓고,
1만 3천명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할 수 있는 잘못된 판례를 만들게 된거야.
이건 판사가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거지.
이정도 판례는 쉽게 뒤집히긴해, 지금 당장이라도,
저작권법을 제대로 배워야 할 사람은 유죄를 선고한 판사인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피고인가,
웹사이트 상의 업로드와 토렌트 파일의 업로드를 동일시 본다는것은 법관으로서
있을수가 없는 일인데 말이야.
엄연하게 다른 행위인데도, 같은것으로 보고 판단했어.
개인들이야 기소유예 해주겠다고 하면 다 정식 재판 피하지.
기소 유예를 못 받는다면 정식 재판을 통해 판례를 뒤집기를 바람.